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배임죄 사례를 보면

법률 정보 2019. 6. 14. 10:43
반응형

배임죄 사례를 보면

 

형률상 재산 범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고의적으로 잘못 처리해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배임죄라 합니다. 즉, 업무나 사무를 다른 사람이 위탁한 취지와 지시내용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자가 그러한 위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자신이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고 사무를 맡긴 위탁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죄는 구성요건 내용은 간명한 반면, 실제 사실관계에서 적용되는 형태는 다양하며, 유무죄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성요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배임죄 관련 판례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 규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기 이해서는 타인과 자신간에 신임관계에 근거를 두고 재산처분이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유지 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주된 책임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처리자를 지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배임적 행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 지시를 하지 않거나 지시, 관여한 경우에도 타인사무처리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 규정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는 자신이 처리를 위탁받은 업무 내용, 법령 규정,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물론 신의칙상 업무 처리자가 응당 그러한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했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여 사무를 위탁한 자와의 신임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죄의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란 배임적 행위를 한 가해자나 제 3자가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죄 규약만 살펴보면 배임 소행을 통해 자신에게 자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만 보면 실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임죄 기수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에서는 형사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입각하여 실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임죄 기수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배임죄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위탁자나 회사에 확정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그러한 위험이 발생했다면 배임죄처벌이 가능합니다.

배임죄는 재산범법이기에, 사무 처결자가 일부러 사무 처리를 그르쳐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처리를 하거나 회사 사무 처리를 할 경우 자신으로서는 주어진 정보안에서 합당한 처리 결정을 내렸을 뿐인데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명된 경우 자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한 배임죄 사건 중에서는 영업직 직원이 판매실적이 낮을 경우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판매한 것으로 허위 기록을 한 뒤, 도매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영업직 직원이 허위의 보고 등을 통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배임죄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형사법원은 이러한 영업직 직원의 판매기록 처리 방법은 다른 영업직 직원들도 사용했던 거래 관행으로 보인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배임죄는 개별 물의의 실사 관계마다 사무처리 관행, 회사의 암묵적 동의, 재산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대응에 나서야 하는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편 이러한 배임죄는 고용, 위임, 임치 등의 계약을 통해 사무를 위탁받았다가 이에 대한 처리를 그르치는 경우 이외에도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부동산 이중매매가 대표적인 거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죄입니다. 외국의 경우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했다고 해서 배임죄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도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판결례는 동산 이중매매와는 다르게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결성하는 까닭은 보통 동산매매는 즉시 전액을 지불하는 방식인 반면, 부동산의 경우 계약금 지금과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체결과 사후 이어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기 등의 추가적인 협력의무가 있기 떄문에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산의 경우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인도를 한 것만으로 게약상 의무가 완료되는 반면, 부동산의 경우 인도 뿐만 아니라 등기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 이행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단, 부동산 매도인이 약정금을 받은 입장에서 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령한 약정금의 배액을 보상하고 언제든 계약상 의무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계약상 구속 관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도금 수령 이후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배임죄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무 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등이 다투어지게 되는 만큼 형사 변호인을 통한 방어권 행사를 해야만 과중하거나 잘못된 배임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