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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는 1가구당 1개의 차량을 소유하는 마이카 시대를 넘어 1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레져 목적으로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는 가정도 있을 정도로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동수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직접 상가를 방문하거나 장을 보는 대신 편리한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통해 대부분의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위한 화물차량, 택배차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많아지는 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운전문화나 안전의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이는 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반발이나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운전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지적입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그대로 뜨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사혐으로 형사기소가 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적재의무 위반 등 12가지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기소를 받아 위법행위와 피해결과에 상응하는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범, 즉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데서 위법성이 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나 기타 주의의무를 따르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손해를 냈다는데 징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자동차로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 문제까지 발생시켰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반 고의적 범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의 운전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갑자기 진입한 차량에 화가 나 계속 큰 경적을 울리면서 뒤쫓아 가는 행위, 다른 차량의 옆으로 가 창문을 내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경우, 라이트의 조사각을 올려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야기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로 변경이나 급 감속, 과도한 서행 지속 운전,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정차를 해버리는 경우, 신호가 주행신호가 되었음에도 계속 서 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보복운전처벌의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교통사고가 날뻔 한 다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운전을 한 차량을 쫓아갔다가 보복운전처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협박죄의 적용을 받게 되고, 보복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이나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경우 특수상해죄나 살인미수죄까지 적용되 장기간의 교도소 실형을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보복운전처벌를 받은 실제 사례에 대해 살피며 보복운전 성립으로 인한 징벌에 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F씨는 지난해 차량을 몰고 골목에서 로타리 향방의 차로로 우회전하며 타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상대 D씨는 양보해주지 않았고 경적을 연신 울렸는데요. 그럼에도 F씨는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고자 했고, D씨는 경적을 울림과 동시에 상향등을 켜며 항의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F씨는 D씨가 이러한 항의를 표했다는 연유로, 자기의 차를 D씨의 차 앞에서 급제동을 한 뒤, 급 진로변경을 하는 등의 행각으로 위협했죠. 2차로를 따라 갈림길을 빠져나가던 도중 갑작스레 D씨의 차가 진행 중이던 1차로로 급 진로를 바꾸며 본인이 운행하는 차 앞의 범퍼로 D씨의 차 조수석 앞의 휀다를 들이 받아 D씨는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흔을 입고 말았는데요. 또 그의 차량을 손괴하여 사혐을 받고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사법관청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사혐으로 노역복무 8개월을 공포했습니다. 법원 측은 블랙박스 영상물과 20년이 넘는 운전경력을 가진 F씨가 당해 지역에 2~3년 살아오면서 회전로타리를 처음 운행했다는 구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그의 주관을 배척했죠.

 

 

그리고 F씨가 소위 보복운전을 행하다가 차를 충격함으로써 타인에게 타격을 주고 재물을 손괴하는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동영상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죠. 그럼에도 피고인 측은 문초기관에서부터 법정에 도달하기까지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하였죠. 또 피고인에겐 10회에 이르는 폭거 전력도 존재하고 각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타격을 입은 측과 합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나 D씨에게도 양보운행을 하지 않고 거칠게 항변하는 등의 그릇됨이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죠.  보복운전처벌은 그 의도성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동영상이나 당사자의 운전경력 등을 총제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전과가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타방과의 합치 연부, 기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있죠. S씨는 지난날, 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했는데요. 그는 P씨의 차의 신호대기로 인해 본인의 진행을 저해한다는 연유로 약 30초간 경적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허나 P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신호가 바뀌길 기다렸다가 출발하였죠. 이에 S씨는 우회전하는 대신 P씨의 차량을 뒤 쫒아 가 급작스레 끼어들었고 앞에서 급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창을 내려 욕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당시 P씨의 차 내부에는 그의 부인과 생후 7달이 된 어린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에 노역복무 8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죠. 그 이유는 S씨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하는 P씨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불상사의 위험성이 큰 점, 식구들이 받았을 충격이 크다는 점, S씨가 현재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한에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것이었어요.

 

 

 

몇 년전 택시를 몰고 가던 B씨의 주행 방향 앞으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B씨와 택시 탑승객 4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B씨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A씨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던 장면, 갑작스럽게 끼어든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고, 검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원은 블랙박스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가 B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기까지 5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보복의 의도로 급정거를 했다는 B씨의 주장을 단순한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복운전처벌는 결단 경하게 형벌되는 범행이 아니죠. 혹여나 이처럼 보복운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입장이 되셨다면 사안이 일어난 초엽에 법조인과 담론해 현명히 물의를 벗어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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