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형사소송변호사 소송 관련 자문

 

금일은 형사소송변호사와 같이 재화를 소모하는 자들의 상품을 사지 않는 활동이 형사적 죄업 당해여부에 관해, 판결례를 알아보며 서설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통신망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 U씨는 카페 일원들과 같이 특별히 지정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라며,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거나 항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마침내 U씨와 카페 일원들은 광고주와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의 사무를 막아 해를 끼쳤다는 내역으로 사건 성립이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률 제314조(업무방해) 1. 제313조의 방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1. 허위 사실 유포 또는 2.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적 방법이든, 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권세 등을 이용하는 무형적 방법이든 불문합니다.

 

 

 

 

 

 

 

원심은 앞서, 광고를 내는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하는 항변의 전화 또는 항변의 글 등의 방식으로 상업광고 중지를 강압한 행태는 '권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력의 행사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나 위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만 하면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며, 피고인들이 신문사들에 대하여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였죠.

 

 

 

 

 

 

원심처럼 광고주들에 관한 업무방해죄 결성은 용인하였으나, ‘신문사들에 관하여는 원심이 피고들의 소행으로 신문사들이 실지로 받은 불익 또는 타격의 가량, 그로 인하여 신문사의 영업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신문사에 대한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불매운동의 목적이 제품의 품질 등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이유라거나, 본인의 주장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의 결정에 관한 자유의사를 침해하였다고 볼 정도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라이프에서 무수하게 발생하는 일례로, 가겟집 주인에게 고성을 크게 내거나 물품을 팽개치는 케이스가 있으며, 이밖에도 계속적으로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전화를 넣거나, 아파트 동 대표 공고문을 여러 차례 떼어낸 경우, 졸업 학력을 속이고 다른 자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입사한 경우 등등 모두 업무방해죄에 속합니다.

 

 

 

 

 

 

허나 실체적인 실사관계, 그리고 직무의 폭, 계제 및 권위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거하여 결성을 다르게 하기에,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맞이하거나, 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소송 관련 자문 또는 수임을 원하실 경우 편하게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