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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정확한 근거가 필요

 

자동차와 연관된 불상사는 자칫 큰 부상은 물론, 혹여나 더 잘못된다면 죽음까지 도달하는 일들이 많으므로 어느 누구나 안전운행을 필시 인시하시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스스로가 욱하는 성질을 이겨내지 못해 발생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등으로 인해 변고가 야기되는 수가 가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난폭운전, 보복운전과 연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폭운전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으나, 보복운전처벌의 경우는 1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지요. 이처럼 앙갚음을 목적으로 행하는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흔을 입히게 될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언도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보복운전처벌에 관한 판가름의 기준이 모호하고 난잡해 경계를 구별 짓는 건 어렵고 관련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복운전처벌에 관련 사례 한 가지를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씨는 오후 7시쯤 경기도 근방의 한 아파트 차로에서 서울 향방의 2차로를 따라 차를 몰고 가던 도중에, U씨가 화물차를 몰면서 본인의 차를 위험하게 앞질러갔다는 연유로 U씨의 화물차를 앞으로 추월했죠. 그 다음에 U씨의 화물차 앞쪽에 가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차의 우측 차선에선 운전석의 창문을 열고 U씨의 차량을 향해 소유하고 있던 비비탄용 총기를 들어 7~8발 가량을 쏘며 상대측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어요.

 

 

 

 

갑작스레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선을 변경한 후, 창문을 연 채로 상대의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쏘면서 차량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행각들이 매우 위험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야 말았는데요. 사람의 생명이나 육체에 누란지세를 느끼게 행한 의도적 행실에 관하여 I씨는 노역복무 1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처벌에 관련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보복운전처벌에 있어선 명확한 근거 확보가 사혐의 인용에 관건이 될 수 있지요.

 

 

 

 

 

차를 앞지르고 그 앞에서 급정거행각을 벌이는 등의 소행들이 단 한번만 이뤄지고, 그렇게 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발뺌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빙을 찾기가 난해하기에 보복운전이라는 점을 실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죠. 그렇지만 위협의 의도성과 확실한 증거가 있을 시에는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도로 위에선 다수의 자동차와 운행자 외의 탑승자 등 여럿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고, 이런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해 자칫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각들로 인한 교통사고 사태들이 야기됨으로써 난처함을 겪고 계시거나 연관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조인을 찾아가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들은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 등 다양한 형사사태들을 다루어 온 경험들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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