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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금일은 형률 상 특수협박죄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게 되었지만, 집유를 판결 받은 사건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종의 보복운전 물의였습니다. 이것은 담당 법조인의 능동적인 구술 덕분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N씨는 차전용의 도로에서 화차를 운행하던 가운데, 본 거리의 삼차로 차선을 주행하던 피해자 Q씨 운전의 탱크로리 화물차가 N씨 자신이 주행 중이던 2차로에 개입했다는 까닭으로 골을 내어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Q씨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곧이어 N씨는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밖으로 내밀고, Q씨의 화물차 앞에서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그 앞에 끼어든 후 재차 속도를 줄이며 Q씨의 화물차를 가로막으려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N씨는 Q씨의 화물차를 추격하던 중,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Q씨의 화물차를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그곳 3차로 바깥쪽으로 밀어붙인 후 급제동함으로써 Q씨로 하여금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다른 피해자 W씨가 운전하는 탱크로리 화물차로 하여금 Q씨의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N씨는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Q씨를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Q씨 운전의 화물차를 고속도로 위에 정차하게 하여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Q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다른 피해자 W씨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내용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금차 물의는 요사이 쟁점이 되고 있는 보복운전의 일례죠. 운행을 하던 가운데, 전차가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섰다거나 느릿느릿 운전을 한다고 하여 클랙슨을 울리거나 창문을 내려 욕을 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앞에 끼어들어 급정차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는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판례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 운전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N씨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다른 운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칠 수 있고, 그 피해가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형법 제188조는 교통방해를 통해 사람을 상해한 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Q씨 차의 뒤를 주행하던 W씨의 자동차가 피해자 Q씨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두 사람 모두 상해를 입게 되면서 일반교통방해죄보다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담당 변호인은 직접 사고현장 조사를 꼼꼼히 하여 피해자 W씨에게도 과실(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있었음을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피고인 N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게 된 원인이 피해자 Q씨에게도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N씨가 피해자 Q씨와 W씨와 합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그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N씨에게 긍정적인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조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보복운전을 통해 인명사고를 유발한 N씨에게 자칫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은 E씨에게 징역이 월, 집유 사 년을 판결하였는데요. 1심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가 자신이 진행하는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해당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속도로의 차로(3차로)를 막아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다가 위 피해자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가 불량한데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죠. 조만간 피고인의 딸이 출생할 예정이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금일 안내해드린 문제는 요사이 들어 보도를 통해 매번 접하게 되는 보복운전의 일례입니다. 보복운전은 별 것 아니라고 손쉽게 판단할 수도 있으나, 하마터면 교통상의 사고를 발발시킬 수도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연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무거운 범죄인데요. 따라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하면서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변호인이 교통 관련 사건에 얼마나 경험이 풍부한지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이러한 보복운전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사건, 기타 각종 특수협박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입증하고 있으며, 더 긍정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심평의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권유 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에 서서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심평의 강점인 만큼 내 가족처럼 여러분을 특수협박 혐의로부터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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