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받았다면

 

 

 

 

한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약 3만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하루에만 100여건 정도의 성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최근 경찰 당국의 단속 강화나 학교, 직장 등에서의 성범죄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우리주위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중요한 개인적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으로 사건 당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수치심을 줄 수 있어 최근들어 더욱어 처벌이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서는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접촉에서도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고초를 겪는 피고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태도, 진술에 의거하여 징벌 여부가 결정되는 성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가벼운 신체적 접촉으로도 형사처벌이 성립할 수 있는 강제추행의 경우 더더욱 자신이 의도와 무관하에 혐의를 적용받아 징벌을 물론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은 성추행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써 사람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심리적인 위협감, 공포감을 주는 협박행위를 통해 추행행위를 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형법상 본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하여 추행을 하거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각각 성폭력범죄특례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추행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기준에 의해 성적 욕망을 부당하게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꼭 추행행위를 하기 전에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하여 먼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추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행행위부터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기습추행으로 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확립할 수 있으며, 순간적으로 성적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에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은 해당 상황을 촬영한 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상황이나 개인적 기준에 따라 추행여부를 다르게 증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죄 처벌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 사례가 작년 말에 있었던 곰탕집 사건입니다.

 

 

사건의 피고인 A씨는 행사 모임의 주최를 하였는데 행사가 마무리 될 무렵 곰탕집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여성이 갑지기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항의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은 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CCTV 상에서도 엉덩이 부분은 다른 신발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A씨가 피해여성의 뒤쪽으로 접근했다가 지나가는 장면만 촬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점,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유죄로 보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과도 없었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A씨는 바로 법정구속이 되었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1차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A씨측 증인으로 채택된 영상분석가에 따르면 접촉이 가능한 시간은 채 1초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료도 제출된 상황입니다.

 

 

 

 

 

 

 

 

 

만약 A씨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오해를 받아 1년가까이 형사조사와 억울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한 피해를 받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는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한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한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혐의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