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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은

법률 정보 2019. 6.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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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은

 

형법에선 개인의 신체에 관한 법익, 명예에 대한 법익, 사회적 법익 등 다각의 법익에 대한 침해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재산권에 대한 범죄는 경제생활을 하는 일반 국민에게 몹시 긴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재산범죄론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등이 있으며 업무처리를 잘못해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키고 재산상 이득을 얻는 배임죄도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일반 배임죄를 기본으로 신분에 따른 가중 처벌이 규정된 범죄 유형이죠. 배임죄란 남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은 기본적인 배임죄 행각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계속적, 상시적으로 함으로서 일반 배임죄에 비해 훨씬 고도의 신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데 가중처벌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업무상배임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액이 5억을 넘는 경우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50억을 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서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의 여부를 결정하는 건은 남의 사무처리를 업으로 하는지 여부, 사무처리를 고의적으로 그르쳤는지 여부, 재산상 손해 혹은 경제적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가름해야 하죠.

허나 횡령죄나 사기죄와 달리 배임죄의 경우 명확한 재산상 손실이 결정되지 않는 일이 많고, 사무처리 의무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능동적인 자기 논변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컨대 회사의 대표자가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내렸음에도 사후에 업무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봐야 하는지 판별이 애매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태라 해도 법원간에 판결이 엇갈리는 일이 있고, 배임죄 이득액의 범위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는 반대로 말하면 정확한 업무상배임죄 사혐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릇된 형벌이 될 소지가 크다는 의미로, 필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의 방어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업무상배임죄의 사무 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 사무가 필시 행위자의 생계 유지나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임을 요하지 않죠. 또한 사무처리의 주된 작업자일 필요도 없으며 부수적으로 조력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이라 해도 업무를 맡긴 타인과의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히 이득을 취득했을 시에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죠.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남을 위해 사무를 계속적, 반복적,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인용되어야 하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의 내용이 필시 회계사무나 재무관리 등 재산처리 관련 업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당해 직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바,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요.

한편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선 일을 위탁한 타인에게 자산상 손실이 야기해야 하는데, 다양한 거래관계, 처분행위와 관련해 재산상 타격을 어떻게 인용해야 할지 문제가 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P씨는 I사로부터 법인의 인수자금 50억을 대여했으며, 당해 대여금에 관한 지급담보를 위해 본인이 사주로 있는 I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50억원을 발행, 교부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실제 실징적인 타격이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제 위험을 초래한 일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유무에 관한 판가름은 법적인 판별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판별해야 하는바, 법적으로 배임행각에 해당하는 사무처리가 무효라 해도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에게 재산에 관한 실제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엔 재산상 손해를 가한때가 인용되어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속어음은 타인에게 유통될 시에는 종전의 약속어음 소지자에겐 인적 항변으로 인해 소지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결과가 야기되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때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사태를 단순하게만 봐서는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 법률적, 경제적 측면을 동일시에 검토해야 하기에 조금의 판별 오류가 있으면 치명적인 변론의 실수가 발생하게 되죠. 고로 업무상배임죄를 비롯한 재산범죄 사태를 다수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사혐에 관한 합리적 변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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