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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성립 기준을 알아보자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추행을 하게 된다면 이는 강제추행죄로 인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범죄중이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협박을 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만일이로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이하의 노역복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적으로 능멸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거나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립이 됩니다. 만일 자신은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은 성적으로 혐오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판례에 관한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E씨는 피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를 위해 채혈을 도와주러 온 H씨는 다리 부분에서 채혈을 해야 한다는 것을 E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E씨는 다른 부위를 채혈아고 싶다고 이를 거부하였지만 갑자기 H씨는 E씨의 바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E씨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경찰에 H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해당 사항에서 재판부는 E씨가 계속해서 합당부위에 대한 채혈을 거부하였고 H씨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H씨가 하의를 내리기 전에 E씨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면 E씨는 이를 거부했을 것으로 이해되며, 그뿐만 아니라 당해 검사는 다리 사이가 아닌 다른 육체 부위에서 채혈을 해도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씨의 행위는 의료취지를 가지고 있어도 E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갑자기 옷을 벗기는 것은 당사자에게 성적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H씨에게 본 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하지만, 추행적인 행위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H씨가 예전에는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유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선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대되는 행위로써 타인의 성적 자유를 가해하는 것이며, 이에 적합하는지 여부는 타격을 입은 인간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과거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및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으로 산책하던 여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다가 강제노역복무형에 처해진 I씨의 사안이 있습니다. I씨는 한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던 F용의 엉덩이를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해서 기소됐습니다. I씨는 전에도 강제추행죄와 아청법 위반 등의 혐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특히, 출소 후 4개월 만에 범법행각이 일어났으며 범죄행위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는 무겁다고 할 수 없지만 불법행위 시간이 낮이고 산책 중인 여성을 쫓아가 대담하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해하였으며 재범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형태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모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소이를 설명하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공포에 떨게 해서 스스로의 특정 육체 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상태를 보인 행위는 강제 추행의 추행에 합당된다는 판결이 있지만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의 바지를 벗고 육체 부위를 보인 행위는 폭행 또는 위협을 이용하고 음란 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 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도 존재합니다. 만일 사혐이 없을 케이스에는 처음부터 안건 종결까지 불법행위를 인용하지 않고 논리적인 항변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준비하고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인의 진술도 탄핵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성추행을 할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타측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 사례가 많이 있고 이를 악용하여 사례금을 받아낼 의도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법조인을 선임하여 사안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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