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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전형적인 사례를 보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자유가 있으며, 이런 자유는 천부적 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의 자,유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가 소중하다면 타인의 자,유도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사/결/정 자)유에 대한 방해, 침해를 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기본 구성요건은 바로 협-박-죄입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여 의/사/결/정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격을 할 것 처럼 행동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겠다는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도 포합됩니다.

 

 

 

 

 

구분을 해야 할 것이 단순한 욕설 등으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나 심리적으로 놀라게 하는 것은 협-박-죄 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협-박-죄는 어떠한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협=박=죄 가해자의 의=사는 꼭 그러한 해’악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버리겠다거나 당신의 사업을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을 경+우 이를 실제로 실현시킬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가 나면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성인군자라도 한두번쯤은 이성을 잃고 해악을 고지하는 언행을 하게 될 수 있기에 협=박=죄는 그만큼 적용 가능성이 넓은 구성요건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해‘악의 고&지&행&위를 상대방을 해치기 쉬운 위험한 물체를 가지고 행사한 경*우 더 큰 의=사=결=정의 제약과 불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특수협박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자동차 운전에서 발생하는 보복운전 행위입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은 사람의 편익에 크게 기여하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 큰 부상은 물론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우리 근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과구중인한 가족의 안쪽에서 일어나게 되는 죄목에 대하여 선례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낭군이 빈번하게 늦어지는 시각에 퇴근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던 아내가 어느날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터지게 되어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소리를 치게 되어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남편도 이에 상응하다 아이가 울음을 터트렸고, 아내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아이를 달래게 되었다고 합니다.아내는 방에서 아이를 달래고 있는 와중이었음에도 남편이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아내는 남편이 칼을 들고 협+박한 줄 알고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내 경찰이 출동하자 남편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지구대로부터 특수협박 사혐을 받고 있었기에 서로 사찰을 받는 동안 진술에서 칼을 든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이런 케이스 일반 협=박=죄로 구분되어 사안이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주양난 가야할지 머물러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언급해보자면 자가용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과 부딪힐 것처럼 위협을 가하거나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자동차 간에 충격이 발생할 것처럼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상대 운전자는 극심한 공포와 공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어도 상대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한 운전을 크게 방해받은 의\사\결\정의 제한 피해를 받은 것이기에 이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단순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경우에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 고초를 입은 인간 의사가 제압당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률가를 통해서 정확한 사건 분석과 그에 따른 혐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3년전 울산광역시에서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표씨는 밤 중에 주행을 하다가 신씨가 운전하는 차량 때문에 진로가 방해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화가 난 표씨는 경적을 수차례 세게 울린 후, 신씨 차량을 따라가서 부딪힐 것처럼 좌우로 급하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결국 표씨가 앞으로 끼어들어 급하게 정차를 하자 신씨 또한 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차량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표씨는 심한 욕|설을 하고 가버렸습니다.결국 보복운전에 따른 특수협박 혐의로 표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졌는데, 표씨는 재판정에서 신씨의 차량을 추월한 것은 인정하나 결코 위협하지 않았고, 욕|설도 신씨쪽에서 먼저 하는 바람에 자신도 욕설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표씨의 행각으로 신씨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포심을 발발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경적을 심하게 울리면서 따라가고, 끼어들기를 위험하게 하였다가 나가는가 하면, 욕설까지 한 점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와 같이 해악의 고&지에 다른 공포심 유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합리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법조인 조력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방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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