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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바람직한 방향은

 

 

 

가담항어라는 말이 있는데 항간의 떠돌아다니는 담론이라는 것이지요. 중심지나 여염에 떠도는 담론인데 현대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모두가 쉽게 접근하기가 용이한 대중적인 매체들을 통해 험악한 범죄들이 발생한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최근 들어 발생하는 범죄들에는 모르는 타인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죄를 범하는 경우들도 다수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소 안면이 없던 사람에 피해주어 그 사람의 일상에 피해를 준 경우가 공직자라면 이는 형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본 범죄 행위는 공직자의 직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하는 혐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욕설을 듣는다거나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류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단속하는 경위에게 욕설 또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장난 통화로 소방관이 출동하거나 경찰이 출동하는 것도 공@무를 원활히 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목에 속합니다.

 

 

 

 

 

 

초미지액으로 눈썹이 타게 되어버리는 재난이며 매우 급하게 닥치는 재앙이거나 곧 절박한 재익으로 혐기 등 범칙금 등의 형벌에 놓이더라면 징역은 5년 이하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객관적인 변별에 의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무를 행사하는 공@무@원을 향해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행패를 부리거나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정황도 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죄명이 실제로 인용될 경우에는 예상을 깨고 상당히 엄중하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 등으로 형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중된 형벌규정에 따라 본 죄의 성립요건에 따른 징벌도 가능하지만, 본 죄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형법 144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이 충족되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행한 경우, 각 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으로 가중하여 징벌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1항의 죄를 범해 공직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복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파부침주에 마음으로 인하여 식기가 깨어지고 배를 가라앉히며 분쟁이 일어난 장소로 나가면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결전하며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복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안을 연결함으로써, 일반적인 죄는 결코 가벼운 안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죄에 가중된 형벌규정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 등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엄중한 형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등의 처벌에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조인에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편, 취기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해 단속 순경을 피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을 해당하는 죄로 위험 소지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종 야기될 수 밖에 없던 정황상으로 맥주나 소주 등을 마시고 나서 대취하게 된 형상에서 운행하게 되는 등에 대한 단속의 고발을 받고 출동한 경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일어나는 폭거 또는 협박행위로 순경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장에 대해 일반인의 폭거나 협박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고, 이러한 행동이 있어도 엄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 등으러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공권력의 무거운 집행에 대한 믿음이 작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시위가 일어난 역사가 있고, 이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장과의 마찰로 경장에 대한 항의나 유형 경력 행사도 빈번하게 이루어진 반면, 형벌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공권력을 행하는 것에 있어 보호가 미흡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낮아, 엄중한 법 집행이나 공권력의 개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끊임없이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만씨는 가택앞에 놓이게 된 쓰고 남게 된 자투리로 쓸모가 없는 것 들을 모아서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버리게 되는 것을 보고 시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씨가 제지했거든요. 만씨에게 신고된 통지서를 본 파씨가 만씨의 집 주소를 찾아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위해 해당된다며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씨는 파씨의 상체를 두 번 치워 주차했던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고 만씨가 차를 움직이는 행위로 인해 차 바퀴에 파씨의 오른발이 밟혔습니다. 파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검찰은 만씨를 기소합니다. 또한 소씨가 면허 취소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그는 이런 사건을 두고 당시 파씨가 계약직 노동자인 상황이라 공직자가 아닌 상태라 본 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원고가 계약직 노동자는 지방 자치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형법상의 공직자로 통합되는 것이라 하여, 동 피고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만씨에게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복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파씨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무직을 전담하고 있는 자에 적합하지 않게 보인다고 문뜩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런 까닭이었는데 법정에서는 파씨는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관할 청소구역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무를 담당했을 뿐 형법상 공직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근로자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청소 등의 일을 맡았을 뿐 공직자로 임용된 적은 없고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만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수행을 방해하는 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람이 신분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으로 위기에 봉착했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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