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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무료상담을 통하여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주어진 자연적인 수명보다 더 빨리 사망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족의 정신적 고통, 경제적 피해는 이루말할 수가 없고, 이는 공동체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우리나라의 케이스 워낙 압축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산업용 차량의 보급이 빠를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도 워낙 경쟁적인 세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을 배려하는 운행 보다는 조금이라도 먼저 앞서나가는 운행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워낙 많았고, 운-전과 관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도 매우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획득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법령 배위에 대한 범칙금이나 물의 유발에 따른 처분 수준도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행자들의 비중은 대단히 높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변화나 언론이나 공익광고 등을 통해 위험한 운=전에 따른 인사사고의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안전한 운=전, 특히 법령을 지키는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위.험한 운,전습관에 젖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본래 분쟁을 내었을 케이스 징벌을 받게 되려면 고의에 기한 사.고나 12대 중과실에 기한 분쟁 혹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정도의 위법성이 큰 케이스여야 합니다. 만약 경미한 사.고, 경과실에 의한 사건까지 일일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되어 처벌여부를 재판받게 된다면, 우리사회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운행행각을 반복적, 연속적으로 하는 케이스 이는 꼭 주체적으로 운행상 물의가 야기하지 않아도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_고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난폭운전이라 합니다.경찰은 주기적으로 난폭운전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과 여름철에 지방국도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난폭운전 적발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통계데이터 따르면 한해 적발되는 건수라는 것은 대략 1만여건인데,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혐의 특성상 단속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러한 난폭운전혐의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주의할 점은 난폭운전은 엄연히 형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법행각이며,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불어 위_험한 운_전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보복운_전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한정이 되어있는 스피드를 배위하였다거나 주행선 이탈, 실선 침범 등의 일반 운행법령 배위 행위는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처리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혐의는 어디까지나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징벌 행각으로써,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 선고고 가능한 중대 형사적 배위 규정입니다.법안에서는 다음의 행각 중 2가지 이상의 행태를 연달아 하거나 1개의 행태를 계속적으로 하여 운.행상의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운행행태로는 신호나 경찰관 등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횡단보도 금지 배위, 불법유턴, 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준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정당한 이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주로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어서 위/험하게 앞지르기를 하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난폭운전 처벌 기준 벌금인데, 이와 관련하여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00킬로 이상으로 주행을 하면서 다른 차량들을 앞질렀다는 이유로 난폭운전를 받은 40대 남성 A씨가 있었습니다.

 

 

 

 

 

 

일심 법정에서는 블랙박스 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제한속도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편 배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서 벌금형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2심 법원은 A씨가 비록 과속을 하고 방향지시등 미작동등의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영상만으로는 타 차량이 급제동이나 방향의 급격한 전환 등을 하는 등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 이것만으로는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통상적인 시민들이 사혐으로 고발을 하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의식 없이 법령을 위배하였다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조인에게 자문과 조력을 구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행동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고 사혐까지 받거나 혹은 일시적인 법규 위배에 해당하여 난폭운전 처벌 기준 벌금에 의한 형벌로 이어질 필요가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명확한 주행 당시 상황을 경찰조사에서 항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본인이 우발적으로 신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동을 하고, 그 증거도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무죄 주장을 하기보다는 난폭운전 무료상담을 받고 이에 대해 인정을 하며, 보상과 깊은 반성의 태도, 사회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등을 근거로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난폭운전 무료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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