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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식으로든 자신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만을 위한 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조직에 속해서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본인이 오너인 회사를 경영한다 하더라도 개인과 회사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견기업의 대표이사가 옳지 못하게 되었던 약정체결 및 자금지원 지시를 하여 직장에 피해를 끼쳤다면 이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 그 정도가 형사적인 책임까지 발전할 정도가 된다면 배임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배임죄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의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회사 등)과의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재산범죄입니다. 단적으로 금전을 유용하여 본인의 이득으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것이나,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그런데 사무처리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안에서 행위자가 권한을 행사하여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배임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무의 성질, 내용, 행위 시점의 개별적 상황, 관행, 지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 죄 행각이라는 것은 꼭 법률적으로 범법한 행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 적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배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한다는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내용이나 취지, 목적이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배임행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는 실제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유무에 대한 판단은 업무위탁자(개인, 회사 등)의 본래 재산정도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시각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꼭 재산의 감소가 현실화 되지 않았어도 그러한 위험성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본죄 확립은 시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다만 배임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일관되기는 하나 실제 어떠한 행위가 배임적 행위인지, 어느정도의 재량성이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과거의 선례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무고한 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혐의 대처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배임죄 행위는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상급자의 지시나 관행 등에 의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몇 년전 대형 건설업체의 한 임원이 하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위 백마진 형식으로 5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 기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위법하게 비자금을 조성하여 직장에 피해를 끼쳤고 하청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배임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심은 이를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로 잘못된 비자금 조성행위를 한 것을 사실이나, 하청업체와의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이를 사후에 반환받아 회사 계좌로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하청업체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식적 업체 장부에 구체적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지 업체가 해당 자금을 실질적 소유, 관리하면서 이를 회사영업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보여지는바, 비자금 조성행위만으로 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직장의 대표자나 임원의 경우 언제든 본죄 피의자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배임죄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바로 형사변호사를 찾아 배임죄의 구성법리, 과거 판례, 구체적 사정 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형사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일 타방의 직무에 대해서 처결을 진척하는 이가 직무의 임무에 대해서 위반을 하고 배임하는 행위를 했다면 배임죄 처벌이 가능한 항목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임죄 처벌의 사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나, 이는 타인이 자신을 신임하여 업무처리를 맡게 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고용, 위임과 같은 계약관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칙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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