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사기고소를 하려면

법률 정보 2020. 10. 28. 10:50
반응형

사기고소를 하려면

 

 

 

 

 

 

본인의 주위에서도 사기를 맞이하여 화폐, 그리고 교우를 견실했다는 담론을 때때로 경청해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소하게는 중고품에 대한 경제행위를 이용한 사기도 있고 크게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투자한 투자 사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사기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본죄가 성립되어 사기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기고소를 하려면 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제3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재산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손해를 유발하는 피의자의 기만행위와 피의자 또는 제3의 재산상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요소가 충분하게 된다면 ‘사기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에 달성한다면 충족스럽게 부채를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허나 언제나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만약 생각대로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여러 곳에 채무를 질 수 있는데 그때 사기고소를 하여 일을 진행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사기고소의 방향은 채무자가 사기고소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채권자에게는 금전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되어 거기에 따르는 사기고소 형사 처벌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죄의 대가를 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변제, 합의 요청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유할 당시 거짓임을 알고 상대를 속여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고발된 상황에서 상대를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고소’에 의거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십 년 아래의 징역이나 이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한 어떤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상의 형을 가중할 수 있고, 특정 경제 불법행위 가중징벌 규정에 따라 5억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강제 노역,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역 복무의 형이 내려집니다. 사기죄 고소가 되면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거나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있던 사람에게는 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요. 만약 혼자서 이런 항변을 준비하거나 본인의 잘못을 피하는 데 급급해 잘못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및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에 의거한 범법으로 법률적 사건에 연좌되었다면 명백한 기만의 행동이 무엇인지, 오죽 무수한 피해액이 발생이 되었는지, 본 죄가 나타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송사의 요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얽혀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본인의 이득을 위해 남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본죄가 성립되겠지만,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을 속인 정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관련 혐의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가 없음에도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해명해야 합니다.

 

 

 

 

 

 

 

 

 

 

 

이날 명백한 증빙 자료를 장만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명백한 이유가 되기에 이에 대한 증거는 가능한 한 정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를 고소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다른 대상이 자신을 속여 본인의 영리를 얻는 취지로 접근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물질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 자나 고소를 받은 사람이라면 경찰에서 피의자의 신문 절차 또는 공판 절차로 정확한 입증을 하고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을 하며 진실성을 밝히게 됩니다.

 

 

 

 

 

 

 

 

 

 

 

 

 

특별히 지정된 자산에 관하여 가로채기 위한 행동, 그리고 상대의 오인을 촉발하는 태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절도죄에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타인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것은 본죄와 같지만, 피해자의 자발성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성 없이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절도로 본다면, 사기는 피해자의 자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률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