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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변호인의 상담으로

 

 

이혼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나의 상황이 과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결과적으로 내가 절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혼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결혼생활은 고통스러운에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소송이라는 고통을 더 얹고, 돈과 시간까지 써가면서 재판이혼을 시도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음이 동반된 외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인 외도, 그리고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여지는 모든 행동들이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에게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데요. 장서갈등이나 고부갈등 등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나의 가족을 모욕하거나 학대한 경우 등 나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역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종되어 3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생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 역시 법의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이러한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꼭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결혼생활이 고통스럽다면 절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의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한 유형을 꼽아보자면 바로 배우자가 범죄자가 된 경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1)배우자가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혼을 원할 경우 배우자가 범죄자가 되어 구속수감된 뒤 갈라서기를 원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혼의 방법과 접근법 자체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인의 힘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무척 힘들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20대 여성 차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남편 강씨의 폭력적인 면모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주변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거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그럴때마다 결혼으로 강씨의 상황을 안정시키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에도 강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해결해주고 수습해줄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폭력적인 행위는 더욱 심해졌고, 차씨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었던 어느날, 홧김에 집을 나선 강씨는 집 근처 술집에서 취객들과 시비에 휘말리게 됐고 이 과정에서 강씨가 취객 한 명을 우발적으로 폭행치사하면서 그는 구속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늘 참고 견뎌오던 차씨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고, 절혼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솟구쳤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수감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빠르게 법률전문가를 찾아갔고, 9년이나 남은 남편의 출소를 기다릴 순 없으니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감자 이혼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감자는 일반적인 혼인해소와 달리 법률대리인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다시 교도소로 이 소장을 보내 의견서를 받은 뒤 이혼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차씨는 다행히 경험많은 법조인을 선임한 덕분에 다소 특이하고 특별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한 치의 실수 없이 빠르게 진행하면서 남편과의 갈라서기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이 특수할 수록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상황이 특수할수록 이혼절차의 접근법과 전략은 더 치밀하고 꼼꼼해져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체계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뛰어드는 것은 마치 무기하나 없이 전쟁터로 홀로 나가는 것과 같죠. 때문에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심평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례 과거, 한국의 법률상으로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유구무언’이라는 속담처럼 먼저 절혼을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혼인의해소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제는 유책배우자 역시 얼마든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법조계의 동향을 살피고 뉴스를 확인하고 기억할 수 없는 만큼, 가정사에 있어 분쟁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심평의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혼상담은 의뢰인의 삶을 듣고 지금까지 받아온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절혼으로 인해 정신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금전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적인 실질적인 고민도 함께 하게 됩니다.

 

 

 

심평은 이혼상담을 통해 꼭 당장 갈라설 것을 종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이 지쳐있는 마음을 토로하여 이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조언의 방향성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그렇다고 평화로운 선택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의뢰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그동안의 설움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위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혼사유를 찾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혼사유는 위자료청구에 중요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력을 통해 자신을 위해 삶을 꾸려나가는 방향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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