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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강제추행은 말 그대로 강압적으로 성희롱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강제력에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타격을 주는 난폭한 행동이나 접촉행위에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압박하는 협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으로 말하는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주취 상태나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고로 전 정신의 완전한 동작이 상궤를 벗어난 도량이 아닌, 약간의 술을 마시거나 졸음이 얕은 심혼 미약한 입장이라면 준강제추행 처벌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에 의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검찰의 인용되는 상황에 대해 여부를 놓고 엄격한 분쟁이 벌어집니다. 인물의 진술과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결과가 나오기에 어떻게 본인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펼 수 있을지, 또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낮은 신뢰성을 찾아낼지가 처벌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엎드려 잠을 자는 여학생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형사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측이 성인이 아니였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소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준강제추행 처벌로 신고한 것도 유리창에서 성적인 추행을 했다고 주관하는 다른 학생이었던 만큼 인용에 합리적인 혐의가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대리인은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피해자측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법조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죄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긴요란 타격을 받은 상대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 상실이 되어 심신 미약한 상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취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불의심이 되었다면 심신상실로 인정되겠지만, 다소 과음하긴 했지만, 스스로 걷거나 다른 사람과 정상적으로 통화한 경우, 이것은 심신미약 정도로부터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행 행위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며 이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행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쾌감이나 수치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권이 다르거나 시대적 상황이 다른데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반드시 성적 의도일 필요는 없으며, 다른 이유로 신체 접촉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면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판단을 동시에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소의 판별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준강제추행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대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추행 소행을 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일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면, 이것은 강제추행 조문이 적용되어 숙박시설에 데려가기 위해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방에 억지로 침입했을 경우, 그것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실제로 할 수 없었다고 해도, 미수죄의 처벌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만취한 상황이어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황이라면 단순히 숙박시설에 나가는 행위만으로는 실행에 착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에서 추행 행위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실행 착수 개념은 물론,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의심의 방어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처벌의 심신상실에 대해 판례는 과학적인 의미의 신체와 정신의 완전한 장해가 확인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러한 판단의 곤란이 발생했을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적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만취하거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일시적으로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때에는 해당 혐의의 인정 여부는 과연 피해자의 동조가 없었는지, 사안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의 장애가 있었는지는 본인이 아니면 분명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타격을 입은 쪽의 주관과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용의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시면 얼마나 마셨는지, 평소 주량은 어떤지, 제대로 걷거나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과 통화한 적이 없는지 등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변론서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시간별로 분석함으로써 피해자가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주관을 할 경우, 즉시 항변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해야만 자신의 혐의를 조각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하시고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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