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당해한다면

 

 

 

 

 

 

 

 

성폭력법이 몇 년 전에 만들어짐에 따라 형벌을 받는 죄목으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약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이는 자신의 성적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공공공간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1년 이하의 복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양형에 설정된 해당 사안으로 처벌이 부여되는 것은 물론 신상 자료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여러 가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다른 성추행과 달리 해당 되는 범죄 행위는 침범자의 성적 목적 유무에 따라 사혐이 처결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장소 침입 이외에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없는 이상 상황에 따른 추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물의에서 검사 등의 재량으로 개입의 이유가 다른 성 관련 형사물보다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적합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장소를 아는 것이 생각보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해당 범죄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성됩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이러한 복잡한 상황으로 야기되는 법적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는 길가에 있던 상가건물 단장실을 드나들며 다른 성을 몰래 들여다보려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여성을 성추행까지 해 강제폭행이라는 혐의도 받았고, 이에 난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가지 복잡다기한 것은 오씨의 행위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속할 수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함유 판결을 내렸지만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에 대한 공공의 위치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5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공공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물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는 일반적인 규율이 아니라 특정 법령이 지정하는 공간만 공중화장실로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물의에 바탕이 된 공간은 건물에 출입하는 인물 등을 위해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사실상 건물 이용자가 아닌 인물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원목적은 건물 이용자들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법정의 판결 취지입니다. 이처럼 공중 변소라는 이념에 관한 단단한 자막 대기를 법정이 제시하는 증거는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법률의 인용, 그리고 시행은 법률상의 물의로 엄격하게 규율된 것 이상을 넘어 자의적으로 자각하고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만큼 실질적으로는 공중화장실처럼 사용하더라도 확대 습득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판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인용은 생략해도, 원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안건은 그 본래의 토대가 너무 폭을 넓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와 관련된 유사한 성관계 형사물인 공중밀집공간에서의 난행죄에서는 성립되는 장소에 대해 인물이 다수 밀집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장소까지 폭넓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불법행위 현장에서는 다른 인물이 없었다고 해도 공중밀집장소라면 모두 해당되는 공간으로 보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며 결국 기준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안은 별개로 계속해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한 처벌 기준은 영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법원에서의 형량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충분히 개정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불법 행동에 관해 결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가 제기되면 성물의 법률대리인과 상담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법률대리인은 적당한 물의에 대해 수사단계, 재수금계, 기소 여부에 따라 다르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핵득기관이 클라이언트를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로 참가시켜 사찰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때 초기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및 회유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변론하고 있는데 재판경로는 조사기관의 기소내역을 본성으로 사법당국이 난해한 상태를 검토해 형량을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법무법인은 내담자 안건이 재판절차에 돌입하면 수사기관의 조사기록과 기소내용 및 근거물 등을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합치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법원에 밝혀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 목표로 민중의 화장실이나 헬스장, 탈의실 등 무수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항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건 사항으로 기소가 된 상황은 테미스의 법률대리인이 구치소와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여 내담자를 접견하여 석방 가능성을 알아내어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립되는 행위로 혐의에 당해한다면 분명한 성물이므로 가능한 한 핵득 초엽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의뢰하신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항목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므로, 성적 죄행 사항은 법률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