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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구체적으로

법률 정보 2020. 10. 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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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구체적으로

 

 

 

 

 

 

 

 

요즘에는 누군가와 혼인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각종 상황에 맞추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결혼으로 괴롭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본인도 이혼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이혼한다면 어딘가 잘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 꼭 해야 하는 의무가 되지 않고, 이혼하더라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결혼은 꼭 해야하는 일이라고 했다면 한 번 결혼을 했다면 단 한사람만 평생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고 이혼은 절대 허락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교육적인 부분과 미래를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파국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하고 여성은 남편의 소득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남성 못지않습니다.

 

 

 

 

 

 

 

 

 

특히 형식혼 상실을 진행하여 배우자가 가진 재산 외에도 향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재산에 대해 분할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은 기혼 여성들이 이혼상담을 하여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욕설, 무시, 좁히지 못한 생활습관의 차이, 정치관의 차이, 종교관의 차이, 배려 없는 말투 등으로 고통받아 온 50대 이상 가정주부들이 자녀들을 키운 앞으로 지금이라도 개인의 삶에 집중하려고 이혼상담을 하고, 혼인 해소 절차를 고려할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법률혼을 해소하는 부부 갈등의 사유는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혼인해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이 다른 자에게는 책임을 주장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연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 특히 신경정신적 질병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이를 이유로 혼인소실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안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70년대에 결혼하고 아이 둘을 돌보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ㄱ 씨가 아내 ㄴ 씨에게 잦은 외출로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를 괴롭히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병원의 진단 결과, ㄱ 씨는 일종의 망상에 의한 의부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부인과 아이를 계속 괴롭혔고, 결국 아내 ㄴ 씨는 이혼상담을 받아 상담을 받아 남편 ㄱ씨에 대해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비록 부부 중 한쪽이 정신적인 증상을 보여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더라도 그 모습이 회복 가능하다면 부부는 서로 희생하여 치료해야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내의 이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대한 지병으로 고생하였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아내를 상대로 난폭한 행동을 일으킨 남편에 관한 이혼 신청 사건에서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요한 경우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혼 요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법률혼 소실 소송을 개별 사안의 내용과 취득한 근거, 법리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다른 만큼 이혼상담을 통해 해당 항변으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의 그 시작은 스스로의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는 법적으로 법원에 의한 인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민법 및 가사법에 규정된 협의상의 혼인소실절차 혹은 재판상의 혼인소실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바쁜 생활을 반복하는 일반인에 해당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법리결정이 현격히 부족하므로 이혼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혼의 절차는 단순히 부부가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법적으로 절혼 사유에 적합한 사실이 있는지를 당사자의 주관만 따져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 데이터와 과거 판례에 근거한 법적 주장이 복잡한 과정에 따라 양식과 기한을 맞아야 하며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행위를 할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재산분할의 문제에서 얼마나 자신의 타당한 공헌을 인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법률혼의 소실을 한 선택이 올바른가, 잘못된 것인가가 처리되는 만큼 이에 관한 상응함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인은 가능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조정 절차를 거쳐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인정하고, 다른 점에서 당사자의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신하여 배우자측과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은 빨라야 6개월, 길어야 2년이 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재판 결론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신속한 해지를 원한다면 이전 재판의 한 예를 토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대한 분쟁 사건은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의 복잡한 상황이지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어느 쪽 재산인지 확정되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이나 증여, 또는 혼인에서 소지하고 있던 사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를 초기에 취득하였을 때 재산이 한쪽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취득 후 상당기간 동안 결혼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된다면 그 동안 사유재산이 설사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에 협력하였음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별거하던 중 상황 등 부부의 공동생활체로 볼 수 없는 기간은 기여도 인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22년간 혼인생활의 대부분을 별거하고 있던 부부의 아내가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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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김모 씨와 부인 이모 씨는 80년대에 결혼해 아이를 낳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공방이 벌어졌고 남편 김모 씨는 집을 나와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아내 이모 씨는 남편 김모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김모 씨의 시부모와 함께 지내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혼인기한 22년 만에 제기한 '이혼 청원'에서 가정법원은 남편 김모 씨가 불륜행위를 하고 혼외자녀까지 출산한 중대한 유책행위에 대해 5,0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혼인 전 남편 김모씨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별거하고 있었더라도 이모씨의 육아, 시부모 간호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김모씨 주택 보유가 지속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 20%의 공헌도를 인정하여 약 2억원을 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렇듯 무상으로 이혼상담을 진행 중이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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