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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에 놓였다면

법률 정보 2019. 7. 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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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에 놓였다면

 

 

 

몇 년 전 정부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를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4대악으로 규정하고 경찰 단속인력 강화, 처벌형 상향, 보안처분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연일 터져 나오는 회사, 조직, 단체, 학교 등에서 상하관계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사법부의 징벌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던 여러 사건들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죠.

 

 

 

 

실제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중견 남자 배우의 영화촬영중 성추행 사건에서 원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초 1심 재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영화계에서 여배우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사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여론이 강화되어 일종의 여론재판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판결들을 보면 신체접촉을 한 부위가 적어도 성적인 관련이 있거나 성욕을 자극하는 부위인 경우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단순히 팔이나 다리를 쓰다듬은 행동이나 격려를 위한 포옹에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등장해 많은 남성 피의자들은 정확한 인정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더욱이 케이스의 어려운 점은 본죄 인정여부에 필요한 유형력행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사법부가 판단해야 하는데,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피해자의 주장과 피해사실 설명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에 따라 폭행협박 인정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형력이 있었는지, 그러한 구성요건으로 실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는지, 충분히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 실제 사건의 상황은 결국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파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자는 반드시 그러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인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케이스와 관련하여 레스토랑에서 밥은 먹고 여성 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네주며 얼굴을 몇 차례 만진 사혐으로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계산을 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주며 뺨을 몇 차례 쓰다듬었고 외국 여성과 유흥을 즐길 수 있는 클럽이 근처에 없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뺨을 몇 초정도 스치듯 만진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법이라는 혼자서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을 지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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