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지하철성추행 대처방안은

법률 정보 2019. 6. 10. 21:48
반응형

지하철성추행 대처방안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사람의 수에 대한 정도가 높은 나라이며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차량을 하는 것은 장시간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선버스, 광역버스를 이용한다 할지다로 도로가 막히는 것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지하철을 통한 출퇴근이나 이동을 하여 정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하철의 이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물론 연말연시, 주말, 집회, 행사 등이 있는 경우 지하철 객실은 수많은 승객들로 가득 차게 되어 움직임조차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만원 지하철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성추행처벌 문제의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거나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발생하기가 쉬워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16년 모 국회의원이 발표한 서울 지하철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에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형사범죄는 총 1천 600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성범죄는 약 900여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호선부터 9호선 중에서 9호선에서 주로 지하철성범죄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는 다른 지하철에 비해 가장 혼잡도가 높은 9호선 급행 지하철의 특성이 반영되어 다수의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산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이러한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증가로 인해 아예 여성 전용 지하철 객실 칸을 만들어 사전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도 하였죠.

지하철성추행은 언사 그대로 전철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주로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도입과 함께 제정된 구성요건으로 제정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구성요건입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생소하여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부터 불가피한 경우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임의적 대응보다는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합리적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애당초 상대측의 성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은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해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없으며, 실제 술에 만취한 20대 여대생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위에 올려놓고 팔다리를 주무른 5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유죄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심리적 압박,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듯이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가해행위나 피해자의 상태를 별도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더욱 전철뿐만 아니라 버스, 집회장, 공연장, 목욕장 등 임의의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있는 장소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강제추행죄 법리만을 적용하다가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죠. 이에 우리 사법부는 지하철과 같이 다수가 밀집해있는 장소적 특성을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의 가해행위 요건을 살피지 않고 지하철성추행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입법취지가 긍정적이었다 할지다로 다소 폭 넓은 요건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하철이라는 특성 때문에 잘못된 오해나 과중한 혐의를 받는 남성 형사피의자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상황을 보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싶어도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리거나 급정거, 급출발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밀착하거나 손이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본인이 인식하기에 고의적으로 자신의 몸을 더듬거나 밀착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일반인 남성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더욱 근래에는 지하철성추행 적출을 위한 암행 단속반이 증강되었는데, 신체접촉 장면이 촬영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접촉인지, 비의도적인 접촉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출근길에 근처에 있는 여성의 뒤에서 몸을 밀착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어 형사기소를 받은 A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 서울 용산행 지하철을 탑승하고 출근을 하고 있던 A씨는 앞에 있던 B씨의 몸에 밀착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증거로 지하철 단속반이 촬영한 영상이 제출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지하철 내부는 많은 사람들로 혼잡한 상황이었지만 A씨가 옆으로 이동할 공간이 있었고, 1심 법원은 해당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B씨의 뒤에서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아 A씨를 지하철성추행죄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관해 재심 법정은 비록 A씨의 근처에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으나, 그 공간은 성인남성 1명이 겨우 서있을 만한 공간으로 좁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죠. 따라서 해당 공간으로 옮겼어도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A씨에게 지하철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오해를 받을 위험이 크고, 피해자가 항의를 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사과부터 하다가 이를 혐의인정으로 추정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의적 대응은 자제하고 즉시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혐의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