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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신중한 대처

 

 

공적인 위치에서, 人이 많았던 위치라고 하였다면 人들의 육신끼리의 촉접이 어느 수준에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 범죄에 굉장히 민감한 현대사회이므로 신고도 많이 발생하여 오해를 받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져 여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라고 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뿐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 들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당시 사람이 복잡스럽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또한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 죄보다 더욱 무거운 죄명으로 바뀌기도 하지요. 상대방을 억압하는 폭행행위나 협박 등이 없었다 할지라도 상대측에게 성적인 모멸감을 선사할 수 있는 행각을 일으켰다면 신고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조심해야하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서설하게 되었던 것처럼 상대편의 혼동으로 인해서 야기하였던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혼잡하였기에 눈에 보이는 물증이 없고 수사시의 강압적 분위기에 원만하게 진술을 풀어나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장소들로서는 가수의 공연장, 찜질방, 주말 발 자주 가는 클럽 등이 대중교통 이외에도 보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대처에 있어 철저하게, 명료한 법적 논리가 필요할 것인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이라는 것은 제 ll조에 의해서 일년 아래의 교도소형이나 3OO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20년간 신상 데이터 등록 대상자로 경관서에 출석하고 보안 조처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서 적발을 하는 것과 수위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성을 가지고 저질렀던 소행라면 마땅히 법적 조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죄가 있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처지, 하루라도 신속하게 명확한 법리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사실해득을 해주는 법조인의 조력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한 응수를 준비해야 이 지경을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관련하여 일화를 살펴보겠는데 男 ㄹ씨는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ㅁ씨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ㅁ씨의 하체부위에 대해서 손으로 주물러 만지게 되었으므로 성추행한 혐기로 기소됐는데 공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발포일 지경 성적인 몸 부위가 아니라고 논박했지만 사법관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체 국부를 건드리게 되었던 안건이 인용되어 ㅁ씨가 느꼈던 감각이나 위법행각을 벌이게 되었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추행에 맞다고 자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 씨에게 벌금형을 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혐을 받게 되었던 정황을 알아보게 된다면 예상하지 못하였던 위치에서 정황에 말려들 수 있는데 다음 일례의 ㅊ씨는 퇴근시간에 서브웨이를 타고 혼잡한 환승역을 지나는 지하철에서 ㄱ씨와 몸체접촉이 일어나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ㅊ씨는 ㄱ씨에게 육신을 붙이게 되었던 행태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여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요. 경찰관 사찰에서 ㄱ씨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ㅊ씨가 스스로의 특정 몸 부위를 접촉해서 만지는 느낌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무척이나 혼잡하고 人이 수많은 전철안에서 발생하게 되었던 위법행동이었기 때문에 ㅊ씨로서는 무고함을 느끼고 영속적으로 항의를 하게 된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인이 부적절한 의혹을 받게 되었던 정황에 적절한 이해가 내려지게 되었을 때까지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혐기가 밝혀지길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처음 일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인 ㄱ씨의 서술이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므로 ㅊ씨에게 실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심 송옥에 가게 되었을 때는 다른 선고가 나오게 되었지만 사항이 터질 때 ㅊ씨가 탄 전동열차이 극히 복잡한 모습였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ㅊ씨가 다른 탑승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로부터 밀리게 되어 내려서 탈 정도로 사람이 많았으므로 그러한 경위에서 몸체가 닿았을 실현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수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심에서는 사찰을 하게 된 경로에서 경관 측의 속단이 개입했을 보유가 있음을 참작하고 ㅊ씨에게 무죄를 언도했으나 이것이 대재판소에서 확정이 확산되면서 ㅊ씨는 덤터기를 벗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러웠던 실책이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육체적인 촉접으로 무고하게 이처럼의 추행을 하였던 사혐을 받았으므로 이런 경위라면 객관적인 사실 해석과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비해야 불이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피해자와 협의하려고 접근하려 하거나 진술을 자꾸 바꾸는 등의 대응을 할 지경 오히려 죄값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와 같은 성물의 사항에서는 물적 증거도 요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진술이나 변론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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