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사대금소송 원만한 방안은

 

지금으로부터 대충 잡았을 때 십여 년 전에 건축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E기업은 어떤 도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이행했습니다. 본 건설 공사는 E사가 L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진척된 것이었습니다. 실체적으로 해당 공사에서 V사가 청부인이며 E사는 수급인, E기업은 하급인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L사는 E기업에 일정한 금액을 하청대금은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게 됩니다. 이어 E사도 E기업에 별도로 하청대금의 증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 L사는 E기업에 지급을 약속하였던 하도급을 2번 넘게 주지 않았으며 E기업은 L사를 대상으로 약속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물의로 E기업은 V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약정을 맺을 때 공사대금만을 용인하고, 공사대금 가격대료에 관한 국부는 아는 것도 모른다고 발뺌한다며 E사를 대상으로도 공사대금 지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인은 하도급, 국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이해관계 차이로 갈등하는 사례를 자주 상담합니다.

 

 

 

 

 

 

 

본 송옥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다중적으로 야기되었던 물의로 생각하여지고는 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하도급과 연관된 문제는 그 갈등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계약 전후부터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하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도 수급자에게는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도급인이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을 때, 도급인은 하도급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기 발발한 송사에 있어서는 E기업 측에서 청부인인 L사에 하도급의 대금에 대하여 직접적인 급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수급인인 E사의 하도급대금 급부직분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쟁송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당해할 수 있었던 사항과 관련하여서 법정에서는 원고가 이기게 되는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으므로 E기업이 소장부본 송달에 있어서 하도급법상의 증액대금의 직접지불을 요청한 것을 보게 된다면 E기업으로서는 증액대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업약정과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경위와 그 내용, 증액대금에 대한 변경계약의 경위, 증액대금에 관한 제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E기업은 L사에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해당 사안이 증액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공사대금소송과 관련된 국부는 복합적인 국부로 문제 제기의 빈틈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약정을 맺기 전에도 관련 법령은 물론 분쟁 소송, 판결 예를 총괄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별히 송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시점에서 건설이라는 비즈니스상으로 약정에서는 그러한 금액이 상당하며 중소기업은 존폐를 다투게 될 수 있는 점 이 부분을 유의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사대금대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대금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법적인 공방이 과격하게 벌어지는 중점이 될 수 있는 점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본인에게 적합한 데이터, 그리고 논변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소송은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등의 사안에 따라 관련된 법률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명확한 법리 적용, 서류 제출 등 종합적인 판단과 해석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만.

 

 

 

 

 

 

변호인은 상담자를 내담하고 있었던 도중에 본 송옥과 연관이 되어있는 다툼의 연유, 그리고 약조의 내역,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법령적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 계약에서 공사대금소송까지 물의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법적인 내담을 진행하여 원만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문제의 대처에 있어서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인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