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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대리인의 도움을 청하여

 

 

 

 

 

최근 잘나가는 연예인이나 사회적으로 큰 명성을 얻고 있던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 인사들이 한 번의 성추행 혐의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과거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었으며,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강경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가 인생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처벌과 불이익 처분을 받기 쉬운 상황입니다. 여러 성 범법 중에서도 성관계가 아니라 신체 접촉 등이 문제되어 적용되는 성추행 사건은 더더욱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실제 본인의 의도와 다른 수사결과와 재판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절대 혼자서 진술을 세세하게 하고 대응을 하지 말고, 바로 준강제추행 고소대리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크게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으로 나뉘는데,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저항을 방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이는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가 이미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거부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행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구성요건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황에 있을 때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에 준하여 형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유죄 선고의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일천오백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 범법 사건은 단순히 징역, 벌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보안처분이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에 관련된 위법행위는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에 아예 유죄 선고를 받은 자를 최장 30년동안 경찰에서는 정보를 관리하기에 매년 관할 순찰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관련 직종, 의료업종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예 취업을 할 없도록 하는 성에 관련된 죄를 저지른 범인의 취업제한 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왠만한 규모의 기업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당연퇴직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에 순간의 접촉이 문제되어 어렵게 얻은 본인의 고용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에 사건 당시의 여러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상대방이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 다소 술에 취하였지만 심신상실 상태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 작정하고 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반인 혼자서는 이를 반박하고 무혐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여러 개가 있는데 몇 년전 한 초등학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 학생의 가슴을 교사가 만졌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초 검찰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해학생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형사기소를 하였는데, 정작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목격자에 의해 신고가 된 것이고, 창문 사이로 이를 정확히 목격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이 소변을 보아 이를 닦아주었다가 혐의를 받은 남성도 있었는데, 처음 피해남성은 자신의 성기를 누군가가 입을 사용하여 접촉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법원 심리 결과 순찰이 다소의 유도신문을 한 것이 드러나 재판에서는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여러명이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겼는데, 나중에서야 한 여성이 본인이 취한 상황에서 특정 남성이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를 하여 오랜 조사 끝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정확하게 피의자를 지목한데 합리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특히 상대방이 만취상태에 있을 때 몸을 만졌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피의자로 몰린 남성도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이성적 통제가 약해진 상황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진실공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잘못되거나 과중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준강제추행 고소대리인의 형법상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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