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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도움을 받아

 

 

 

 

 

 

비즈니스상 교우를 만난다고 하여 신뢰했던 낭군이, 인지하고 보니 내연녀와 바람이 나서 여행 다니고, 숙박시설에 출입하였다면, 내자가 받은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남편은 제 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의 경제생활을 위해, 그저 열심히 밖에서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데 힘쓰고, 다닌 것을 알게 된 순간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간통죄가 있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한 다음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마땅히 상간 남이나, 상간녀를 복수할 방법을 찾기가 마땅치 않은데요.

 

 

 

 

 

 

 

 

 

손쉽게 근접할 수 있는 것이 가약 생활 결렬의 직분을 타 편한테 물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위자료를 신청하는 것이죠. 물론, 화폐를 받아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던지,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회사나, 주위에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테죠. 모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그러하듯이 증거가 없으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이나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심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증거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입의 실재를 목견하고 포토를 촬영해도 되며, 폐회로 텔레비전의 녹화분을 입수해도 되죠. 혹은 휴대 전화,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외도의 현장을 찍은 사진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면서, 통신 사실조회와, 상대방의 카드 사용내역까지도, 사실조회로 요청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인적 사항 파악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연락처와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나, 주민번호, 은행 계좌번호, 다니고 있는 직장명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상대편한테 망신을 주기 위해서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 회사로 소장을 송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타 측에 대한 여러 조항의 이해를 위하여 다니는 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사 조회 요청을 할지라도 금새 뜬소문이 날 텐데요. 소송을 할 때, 소장을 처갓집이나, 시댁으로 송달시켜서, 본인의 자녀가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빨리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소송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소송 기간을 길게 가면서, 고통을 주기 위한 소송이죠. 큰 소송이 아니더라도, 소송 기간이 길게 이어지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송사는 절혼을 하여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파경을 한 다음에도 가약 파탄의 책임을 상간자 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러한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 내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요즘에는, 점차 법원에서도 위자료 산정 액수를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1,500만 원 ~ 3,000만 원까지가 쉽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판결나는 배상액입니다. 이런 소송을 진행해 보면, 상대방의 불륜이 명료한 경우에,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쉽게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노정하기는 것을 지긋지긋해 하는 상간자가 출석하지 않아 지는 케이스도 무수합니다.

 

 

 

 

 

 

 

 

 

 

본 송소를 한 다음의 경로도 중대합니다. 송옥이 마무리되며 위자료 신청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타자가 화폐를 주지 않는다면,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 또다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강제집행 절차는 기본적으로 타인이 다니는 회사의 급여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해당 매장의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카드 매출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조사를 하여, 주거래은행을 특정하고 모두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절차도 진행합니다. 이런 절차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과, 법원 재산조회 신청으로,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세부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론, 가정이 있는 사람인 경우라면, 해당 거주지의 주택에 있는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절차도 진행하게 됩니다. 바람난 남편 또는 가내의 상간 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보다도, 망신 주고, 내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그들한테도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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