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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는

법률 정보 2020. 6.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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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는

 

 

 

 

 

 

 

금일은 사업체의 대표가 의도적으로 약정을 해제하였을 시에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관한 위법행위 실현 연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형법상 남의 직무를 판단하는 인물이 그 임무에 배위하는 행각으로써 자산상 이득을 얻게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갖게해 손실을 가했을 시에도 전항의 형과 동등하다고 규약해 배임 행위로 인해 재화상 득을 소지하게 되는 행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업의 대표자가 일부러 약정을 실질로 행하지 않아 합당 약조가 취소되었을 경우, 당해 범죄의 실현 여부에 대해 관련된 실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실례입니다. 엠사의 대표인인 양씨는 바사와의 사이에 공항의 시설 컨베이어 제작 및 설치 등에 연관한 계약을 맺고 선금으로써 약 95백만 원을 지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씨는 오씨와의 경영에 관한 기본적 권익의 다툼 등을 까닭으로 고의로 개발의 일을 진행하지 않아 약조가 취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항목에서 양씨에게 배임의 범죄 실현 여부가 복잡다기한 때시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법원은 해당 죄는 타방의 일을 진행하는 인물이 그 직무상의 임무에 배위하여 자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가지게 함으로써 나 자신에게 손실을 가한 지경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실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의 가산 상태에 해를 가하는 경우이며, 즉 개인의 전체적 자산 가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방의 사무를 판단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얻게 하는 천량의 득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스스로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것 외에 해야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당사자 자기 자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스스로에게 누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나 제3자가 천량의 유익을 가진 실정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대표해 기기를 만들거나 설치 계약의 실행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의도적으로 기계 제작의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계약해제에 따라 타측이 보장의 회사로부터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 구실의 금원을 받은 안건에서 위 돈을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도 상대가 재산상 이득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양씨에게 배임에 대한 위법행위의 적용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즉 법원은 바사가 계약을 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쪽인 엠사로부터 선급금을 다시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 위약금은 그 성질상 타격을 입은 엠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도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바사가 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론 바사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난해하다고 판가름한 것입니다. 위에서 다뤄본 내용과 같이 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혹여나 자기 자신에게 손실이 일어난다 해도 나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합당 위법행위 행각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경우로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다면 필시 법조인과의 철두철미한 법률적 검토를 정밀히 거친 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다 체계적으로 법리적인 조력을 받아 하루 속히 문젯거리를 타개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기소되는 인물들의 안건을 살펴들어보자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중위법 행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처지는 생각보다 많치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서는 처음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펼쳤지만 업황이 악화되거나 거래처의 계약파기 등 사유로 사기죄나 배임죄, 횡령죄 혐기로 형사처벌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나 성추행의 상황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를 시도했다기 보다는 상대방과 격한 감정싸움이나 순간적인 소망을 참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형사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격받은 자의 과도한 대비 때문에 형사사안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에 의해서 되려 이처럼 나 자신의 결백을 믿는 피의자가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전격적으로 사혐을 다투거나 징형벌의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의자보다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즉각 법조인을 찾아 혐의 없음을 밝히기 어려운지, 어렵다면 불기소조치나 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없는지 법적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별다른 준비나 대비를 하지 않은 피의자는 나중에 형사기소가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법률대리인을 찾는 경우가 많기에 그만큼 적절한 상응의 시기가 늦어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여러 명인 것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한 근거나 데이터, 피해받은 이의 진술 구체성을 법률가를 통해 분석하여 무사혐 주관을 견지할지, 최소한의 범죄만 인용한 상태로 피해받은 이의 불징처벌 의사원을 받아 불기소 조처를 받을 것인지 처결해야 합니다. 흔히 형사사항은 자기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자기들이 많지만 상대방과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맺다들어볼 때 누구에게나 형사물의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받는지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죄 범죄라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나 불기소조치 또는 유죄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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