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업무상배임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일은 사업체의 대표가 의도적으로 약정을 해제하였을 시에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관한 위법행위 실현 연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형법상 남의 직무를 판단하는 인물이 그 임무에 배위하는 행각으로써 자산상 이득을 얻게 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갖게해 손실을 가했을 시에도 횡령죄의 형과 동등하다고 규약해 배임행위로 인해 재화상 득을 소지하게 되는 행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체의 대표직의 인물이 고의적으로 약정을 실제로 행하지 않아서 해당되는 약조가 취소되었을 경우, 당해 범죄의 실현 여부에 대해 관련된 실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실례입니다. 모사의 대표인인 임씨는 타사와의 관계에서 터미널의 수화물변별시설인 운반 장치 제작 및 설치 등에 연관한 약정을 조인하고 선금으로써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씨는 라씨와의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 권익의 분쟁 등을 연유로 의도적으로 컨베이어 개발의 직무를 추진하지 않아 약조가 취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항목에서 임씨에게 배임의 범죄 실현 여부가 복잡다기한 때시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 측에서는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인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임무에 위반해 자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가지게 함으로써 나 자신에게 손실을 가한 지경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나 자신에게 재화상의 실을 가한다 함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의 가산 상태에 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즉 개인의 전체적 자산 가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방의 사무를 판단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얻게 하는 천량의 득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죄는 스스로 때문에게 가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것 외에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로 인해 당사자 자기자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스스로에게 누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나 제3자가 천량의 유익을 가진 실정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직으로써 계약의 이행에 관한 일을 관리하는 자가 고의로 기계 제작의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계약해제에 따라 타측이 보장의 회사로부터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 구실의 금원을 받아들인 안건에서 위 금액의 수령사실만으로도 상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판시하여 임씨에게 배임에 대한 위법행위의 적용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타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를 입은 측인 모사로부터 선급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인해 천량의 유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 위약금은 그 성질상 타격을 입은 모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도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타사가 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론 타사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난해하다고 판가름한 것입니다. 위에서 다뤄본 내용과 같이 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혹여나 자기자신에게 손실이 일어난다 해도 나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합당 위법행위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배임의 혐기를 받고 있는 지경에 놓이게 되셨다면 필시 법률대리인과의 철두철미한 법률적 검토를 정밀히 거친 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다 체계적으로 법리적인 조력을 받아 하루 속히 문젯거리를 타개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안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형사기소되는 인물들의 안건을 살펴들어보자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중위법행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제범법에서는 최초에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였지만 환경이 악화되거나 상대방의 계약파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기죄나 배임죄, 횡령죄 혐기로 형사처벌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불법행위나 성추행의 상황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를 시도했다기 보다는 상대방과 격한 감정싸움이나 순간적인 소망을 참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형사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격받은 자의 과도한 대비 때문에 형사사안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렇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나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전격적으로 사혐을 다투거나 징형벌의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의자보다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형사징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인지하는 지경에 즉각 형사법조인을 찾아 무사혐 증명이 어려운지, 어렵다면 불기소조치나 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없는지 법적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별다른 준비나 대비를 하지 않은 피의자는 나중에 형사기소가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법조인을 찾는 경우가 많기에 그만큼 적절한 상응의 시기가 늦어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여러 명인 것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한 근거나 데이터, 피해받은 이의 진술 구체성을 법률가를 통해 분석하여 무사혐 주관을 견지할지, 최소한의 범죄만 인용한 상태로 피해받은 이의 불징처벌 의사원을 받아 불기소조처를 받을 것인지 처결해야 합니다. 흔히 형사사항은 자기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자기들이 많지만 상대방과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맺다들어볼 때 누구에게나 형사물의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따라 같은 범죄라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나 불기소조치 또는 유죄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사안으로 연루되셨다면 상담을 받으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