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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관련 선례를 통하여

 

 

 

人이 각성이 완전하지 못하였던 케이스는 튼튼함의 물의가 생기게 되었던 케이스보다 오버된 알코올을 섭취하였거나 혹은 깊은 수면에 빠져있는 상황이 훨씬 많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의식을 잃게 만드는 불법약을 이용하여 상대를 난행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된 일화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를 담당할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찾은 선례의 ㄹ씨는 전해 말일에 길 정중에서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양태에 있던 X 씨를 그 의지에 반해 강압적으로 만져 난행했다는 사실로 준강제추행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이에 ㄹ씨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검찰로 송치했습니다.혹시 해당 고발이 성립하여 ㄹ씨가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재직 중인 근무지에서 문책을 받게 되는 건 온당 지사이며, 해고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각별히 ㄹ씨는 홀로 지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기에 신상자료를 오픈하는 것 및 게시 명까지 부과되었을 시에는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여건이었습니다. ㄹ씨는 경관 단계부터 복잡한 경우가 일어난 대로변이 갖는 특수성, 그리고 당시 실지의 정황 등에 관해 능동적으로 설명했고, X 씨 구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들에 대해 적극 피력했다. 본 사항을 수사했던 검찰 측도 막막한 처지 당시의 처지가 도출한 공간 및 분위기, 타 측의 견지에 의문점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법조인이 주관한 사안의 지경 및 정상참작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결과적으로는 ㄹ씨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 무혐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ㄹ씨는 당시 사업체의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젯거리로 인해 형사 죗값이라도 받게 되면 실상 해고를 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고, 이로써 가족들의 활로까지 우려해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허나 맨 처음에 하는 소행에서부터 법조인과 담론하여서 주체적이며 원리적인 협조를 보급할 수 있었고, 검찰 단계에서는 능동적으로 장소의 특수성과 케이스 및 다각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주관해 형사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처결을 받음으로써 사안이 조기에 원만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ㄷ씨는 며칠 동안의 출장으로 직무가 마무리되면 한국식 사우나로 향해 잠을 자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ㄷ씨는 그날도 매한가지로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옆에서 수면을 취하던 ㅈ씨가 ㄷ씨의 육체를 만지면서 밀착하자, 그는 이에 충동을 느껴 ㅈ씨의 몸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ㄷ씨는 ㅈ씨가 먼저 육체 부위를 만지기에 유혹하는 줄 알았고, 결단코 먼저 성적으로 난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소행에 있어서 서로 간의 합의하에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했던 거라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허나 경찰 문초에서는 목도자의 서술에 의해서 ㅈ씨가 원치 않았던 국부라는 것이 아주 세밀하다고 여겨졌으면 이로 인하여 ㄷ씨의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자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ㄷ씨는 관련 전과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속수사까지의 우려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ㄷ씨는 이러한 지경을 잘 인지하여 준강제추행죄 무혐의 상담을 받고 법정대리인은 이에 대해서 모든 경위를 파악하고 초동수사에서부터 개입하게 되었습니다.​​​​​그와 함께 ㅈ씨가 앞서 ㄷ씨의 몸체를 만졌으며, 그녀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데다, 그의 형사 죗값을 원하지 않는다는 구술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ㄷ씨에게는 난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타 측이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구술만으로 사혐이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어필한 것입니다. 당초, ㄷ씨에 관한 엄격한 형사 죗값을 구형할 것을 헤아리던 검사는 법정대리인의 주관을 받아들여 ㄷ씨에게 무협기(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그전에 동류의 사항으로 인해서 누차 징벌을 받게 되었던 과거가 존재하였으며, 더불어서 본죄로 범칙금형까지 공포되었던 전과 있던 그는 자칫 이 일로 기소되어 선고까지 이뤄질 케이스엔 이번엔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난해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하지만 적합한 시점에 올바른 선택으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구술을 정리하였고, 자기 자신의 답답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끝에 무사혐 처분을 받아 원통함 없이 안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육신에 대한 촉접, 특히 성적인 의도가 있는 접촉의 케이스에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지경은 거의 없고, 男과 여자의 단 두 당사자만이 있는 지경에서 현출하는 경위가 많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 사혐을 제대로 논박할 자료나 증거가 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혐 실증에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당해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면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의 성범법은 통상적인 인지적으로 男측에서 전폭적으로 촉접을 도모하였다는 곡해를 받는 것이 쉬워 남성 피의자가 자력만으로 법률적인 상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위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지경이더라도 항목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성적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면 누구나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가해하는 추행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오래간만에 모인 교우회에 참여하게 된 ㅎ씨는 대취한 한 명의 교우를 숙박업소에 옮겨다 주었습니다. 막차가 끊긴 때였던 만큼 어쩔 도리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의 교우를 숙박업체에 옮긴 후 경각을 쉬고 있었는데 개인도 낯모르게 깜빡 수면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동창회에 참석했던 그 여인분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고 바로 준강제추행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ㅎ씨는 원통함을 밝히게 되었으나 조금 더 쉽게 낙착이 되지 않았으므로 결론적으로 본죄의 죗값에 연루된 것으로 인하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항을 수임한 변호인은 먼저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추행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당시 ㅎ씨는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물의 담당 검사도 진술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해석, 결국 ㅎ씨는 무사혐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 관련 형사사안은 다른 위법 소행에 비해 자비로운 시선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이 고스란히 확정이 될 케이스에는 그 뒤에 보안 조처가 따라붙게 되고 성교육 이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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