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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죄를 서설하자면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연속적으로 발발하고 있는 범법행태중에 하나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죄값을 더욱 무겁게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횡령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복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노역복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에게 천만원을 맡긴 것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보통 횡령죄입니다. 허나 직장에게 자금 관리를 위해 1천만원의 입출금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고발이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사혐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2가지의 예시안은 동등한 금전의 액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징벌의 수준은 동등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결과의 불법성은 동일 하더라도 특정 업무나 사무를 반복적으로 결정하면서 일반 위탁 관계보다 더 높은 신뢰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배신하여 불법적인 경제적 영리를 취했다는데 비판의 실현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된 혐기가 확정되어 징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다른 인간의 재물을 관리하는 직무를 업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합 혐기에서 말하는 사무자는 직장 영업활동, 자금 시행, 조합직무처결 등 어떠한 신임, 신뢰 관계에 기초하여 특정한 직무판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꼭 어떠한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에 의해 직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사유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거나 적법한 업무를 판별하는 케이스에만 직무자의 지위가 인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달마다 지급을 받게 되는 일에 대한 월급이나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해주는데 대한 대가로서 주는 요금을 받고 직무를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실제 일어난 재산상 손해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단 고도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배신했다는데 큰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중위법행위로 취급되고 소속되어 있는 직장, 법인, 커뮤니티, 단체, 조합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됨을 물론 퇴출까지 당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혐기는 대부분 돈을 이체하거나 기물을 훔치는 등의 객관적 횡령행위가 확인되기 때문에 횡령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혐기를 벗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직무자의 지위도 인정이 된다면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혐을 조각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 성립요건의 부존재, 즉 재산위법행위에 대한 고의를 뜻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의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범법행각 대하여 악의성을 넘어서 전적으로 개인 소유의 재산, 재물이 아닌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사용하고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 없이 재물을 잠시 보관, 사용하였다가 반환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직무처결의 관행이나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연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조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년간 노조의 위원장을 맡아 사무를 수행해온 A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 1,200만원의 노조 기금을 급여의 배상 용도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혐을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활동을 취지로 한 자금에서 월급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로 위법 행위이지만 A씨가 적극 가담하여 지위를 하였거나 말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케이스가 없기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l심 선고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2심 재판부에 상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재판부에서 A씨가 자기의 급여가 기금에서 보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직을 내려놓기 전까지 적합 금액을 노조의 기금에 다시 반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횡령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용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르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사업체로부터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시행되어 개인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A씨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의 업무처 직원들이 노조의 기금에서 월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을 두고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목표로 원심파기 선고를 하였습니다. 만일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시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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