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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성립여부는

법률 정보 2020. 5.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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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성립여부는

 

 

 

 

항목과 관련한 점에 대해서 서설드리기 이전에 통상적인 죄와 관련하여 알아보게 되었을 시에는 본죄와 강도죄와 달리 재산을 목적을 행해지는 수단이 아닌데요. 겁박을 할 시에 성립되는 죄는 법인에게는 합당이 되지 않고 오로지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겁박죄로 인한 징벌 규율은 3년 이하의 복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겁박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겁박과 특수협박 혐의로 나눠지며 그 처지는 더욱 처벌이 가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2가지 죄의 차이를 살펴 들어보자면 2명 이상의 사람이 위력을 가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만약 위험한 물품을 가지고 이러한 소행을 했을 시에는 그 경우에 의하여 특수협박 혐의 사례에 관한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합당이 되어, 간단 겁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물의로 종결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에 대하여 법리적인 징벌 물의로는 고발을 취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법적인 징벌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어있습니다. 가해자가 갖고 있던 물건이 본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합의의 수단이었든지와 관계입니다. 일례를 들어보게 되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가취를 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배필에게 완력을 행사하고,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부엌에 칼을 가지고 와이프 이씨에게 죽이겠다고 겁박하고 기소되었습니다. 김씨가 가지고 있던 식도가 위험한 물품이긴 그러하지만, 김씨는 간단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뿐 이씨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이씨도 김씨에 대한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 사례의 김씨와 이씨가 모두 심리치료와 부부 상담을 성실히 받겠다고 약속하고 보석 인정 타개를 했습니다.

 

 

 

 

 

이런 물의라는 것이 판정이나 결과로 이끌게 되었을 시점에서는 당해하는 물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 적용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이죠. 두 번째 예로 남씨는 전 애인이었던 고씨가 스스로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서 다른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위험한 도구를 찾은 후에 피해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씨의 집 앞에 도달한 남씨는 고씨에게 연락해 고씨가 스스로을 고발하더라도 곧 풀려날 것이며 앞으로 고씨와 그녀 주변인들까지 몰살할 것이라고 으름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씨는 그가 공갈을 행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측은 고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복잡다단한 지경을 맡게 된 심판부는 남씨에 대해 보통 협박죄는 인정될 수 있지만 특수한 부분은 실현되지 않았고, 고씨가 남씨에 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유로 공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부에서는 ‘공소기각’이라는 법리에 대해 대응하지 않게 되었다고 풀이를 하게 되었기에 송옥을 종결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흉기를 든 양태에서 위협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위합의 수준을 강하게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남씨는 고씨가 거주지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고 고씨의 집으로 밀어내려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이로, 재판부는 남씨가 흉기로 고씨의 목숨이나 육체에 해를 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남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기소에 관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별을 내려 물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법관청에서는 보복운전은 교통을 저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특수한 부분이 성립될 실현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총체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타방이 외포심을 소지하게 되었는지 충만한 수준의 해악을 통지하게 되었던 것이 으름장이라고 규율하였습니다. 겁박죄는 인간의 의사 판단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기에 현실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없습니다. 으름장을 하는 상대방이 스스로나 또는 개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처지는 가중 징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겁박죄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그러므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측의 명시적인 뜻에 반하여 공소제기는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와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하고 겁박을 한 특수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사찰을 받고 있다면 위에서 으름장을 놓는 죄의 형사적인 처벌의 수위를 보시고 아시겠지만, 안이하게 대비하다가는 위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수많은 법률가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도를 찾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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