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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혐의를 받아

법률 정보 2020. 3. 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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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혐의를 받아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외에도 이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법률행위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현대 시장경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주어진대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이상 당연히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거액을 다루거나 법률관계에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무일수록 해당 업무를 주어진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으면 사무를 맡긴 타인이나 법인, 회사 등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만일 부적절한 사무처리, 임무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단순히 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아니라 형사법상 배임죄 성립조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적 행위를 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재산범죄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만일 어떠한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가 배임행위를 할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확립하여 훨씬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별히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발하게 된 피해금전이 오억을 넘어서는 케이스에는 결론적으로 불법성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처벌법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5O억 초과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어 교도소 옥살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배임행위’라는 것이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따라 정당한 사무집행일수도 있고 고의적인 배임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기계적으로 재산적 결론가 도출되는 사무가 아니라, 일정 부분 행위자의 재량에 업무처리 결정 권한을 위임한 정황에서는 행위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였는데, 결론론적으로는 그것이 본인에게는 이득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당한 피해로 나타나는 경우 과연 이를 배임죄 성립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만일 고의적으로 자신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배임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변호사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형 수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결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거나 사무처리를 고의적으로 잘못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혐의를 받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형사변호사의 방어권 조력을 받아 배임죄 구성요건을 조각시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임죄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는 사무를 위탁한 사람과 수탁받은 사람간의 신임관계에 기반을 두고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꼭 은행원이나 회계부서 직원과 같이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무처리 과정에서 타인, 회사에게 손해를 주고 그에 따라 자신은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타인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이러한 타인 사무 처리는 꼭 단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주요한 의사결정권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무처리자의 행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도 배임행위가 가능하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의사판단의 개입 여지 없이 기계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배임행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죄에서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악의성의 존재 여부, 응당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 여부 등이 핵심 검토사항이 됩니다. 또한 실제 타인이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배임죄는 확립하지 않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가 배임죄 혐의를 받은 대리점 직원 P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유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P씨는 본사에서 책정한 판매가를 따르지 않고 더 높은 시장가격으로 우유를 도매상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주어진 위탁내용에 따르지 않은 배임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 형사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배임죄 성립조건은 사무처리자의 지위 인정여부, 배임행위 여부,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형사변호사의 정확한 법적 검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타방의 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행동을 하는 케이스를 확립하는 성립조건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크게 사람이 육신을 침해하는 유형, 정신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유형, 재산권을 침해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직접 타격하거나 상처를 내는 육신 범죄나 성적인 부당 행위를 강요하는 성범죄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육신에 대한 가해행위가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재산범죄는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다고 여기거나 징역형 실형 보다는 벌금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재산의 유무, 대소에 따라 삶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아예 진로 방향 자체까지 바뀔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단순히 침해된 재산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피해복구가 종결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서민층이거나 영세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족의 해체는 물론 자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범죄를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라 하는데 과거에는 폭행, 상해, 추행, 강간 등의 육신적 범죄에 비해서 처벌형이 낮은 편이였고, 징역형 실형 보다는 벌금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워낙 많은 재산범죄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정황에서, 개인과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마저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형량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수많은 직원들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무 처리를 그르쳐 기업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하나의 기업이 파산 위기에 놓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할 수 있고, 이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직원들이나 다른 협력사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국어적 의미로 임무에 위배하는 죄를 의미하는데, 형법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그르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등 사무처리를 상시적인 업으로 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배임행위의 위법성은 훨씬 크고 피해규모도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배임죄에 대한 가중처벌 구성요건인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명백히 본인이 맡게 되었던 업무, 그것도 직장에서 맡긴 업무를 악의적으로 나쁘게 처리하여 조직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불법적인 이득을 챙겼다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민사적 배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업무처리를 그르쳤다는 것은 과정보다는 결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사무를 온전히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상사, 하급직원, 동료들과 함께 논의하고 사무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만 배임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책임주의 측면에서도 옳지 않은 결론일 것입니다. 따라서 배임죄 혐의를 받아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서둘러 형사변호사를 찾아 문제된 사건 당시의 행적과 관련 물증, 배임죄 관련 과거 판례를 찾아 자신의 정황에 맞는 변론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의 행위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법적 지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업무를 맡긴 타인과 꼭 위임, 고용 등의 계약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행위나 법률규정에 의해서 맡겨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무에 대한 주책임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배임죄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립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금전상 손해를 타방에게 야기시키고, 본인은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해야만 유죄 확립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고의적으로 업무위탁 취지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자(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 유죄 선고가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형사피고인 C씨는 2OO2년경 ㅎ제과 회사의 영업지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C씨가 판매를 맡은 과자류의 가격은 본사에서 지정을 해주었는데, 28%로 본사에서 지정한 할인율을 따르지 않고 3O%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소매업체에 판매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C씨가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회사에 2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형사기소하였고 l심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할인율 3O%는 사건 당시 시장에서 형성된 할인율이었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행위자인 피고인도 이로 인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파기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도, 법리적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만큼, 형사변호사에게 배임죄 관련 혐의 방어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주요 사업자 단체의 전 부회장이 업무상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착복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한 기업체의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 및 집행 권한이 있는 자이지만, l인 사업체가 아닌 이상 자신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개인의 소유와 법인의 재산은 엄격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기업 경영에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용,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게 되면, 이는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보면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많고, 자금 집행에 대한 기준이모호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지원금 사항이 있다면, 특별히 횡령죄, 배임죄 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회사 자금 관련 집행을 직접 하거나 회계 담당자에게 지시하였다면 이는 차후에 얼마든지 횡령죄, 배임죄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사항의 케이스는 직장의 경영이 잘될때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직장의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회사를 떠난 경우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임죄 확립을 위해서는 사무 처리를 그르쳤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법률규정이나 내부 절차에 기해서 모든 경영상 판단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행위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될것이라고 판단하고 경영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오판으로 밝혀져 배임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몰린다면 이는 당사자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결론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리하는 사무는 일회성의 사무 처리가 아니라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일종의 업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게 됩니다.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재산적인 이득을 위하거나 재3자로 하여금 취득토록 하여 사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l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재산권 침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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