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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처벌을 결정하는 기준은

 

 

 

거년 빠른 시각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비즈니스용 승합차에 올라타는 물의로 공과가 붙어 야기한 폭거 물의입니다. Y씨 등 폭거의 피해자는 총 4명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한 명은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해 사안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집단폭거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근거 댓글은 2O일 만에 3O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응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은 가해자 박씨 등 5명을 특수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사혐으로 속박 사안 확립이 되었죠. 수사기관은 그 당시에 폭거에 사용된 나뭇가지로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로 무서울 정도의 기량은 아니었으며, 해친 이가 돌멩이를 들었으나 상대측을 직접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에 내리쳐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변별했습니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이 검찰 조사에서 '돌을 내리친 것은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어필하고, 일시적인 과시욕,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야기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혐의를 응용한 것이라고 서설했는데요. 특수상해, 특수폭행은 앞서 경찰이 응용한 공동상해 혐의보다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공동상해는 형사 법리적으로 7년 이하의 교도소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의 명목으로, 상해죄에서 형벌의 정도가 절반이 중첩됩니다.  특_수_상_해는 단체나 많은 사람들의 권익을 보이거나 두려울 정도의 물건으로 상대편에게 상흔으로 다치게 하여 목숨에 위협을 준 죄의 명목이죠. 교도소형 이십 년의 처벌에 당면할 수도 있는 중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의'로 다른 사람의 육신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특수상해와 항상 같이 언급되는 특수폭행은 집단적 위력을 이용하거나 생명이나 육신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폭거행위의 형을 가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폭거죄보다 더 엄한 벌을 내리는 것인데요.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교도소형 또는 lOOO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래의 기업 사장의 와이프가 특_수_상_해와 특_수_폭_행, 상_해 등 위법행동을 일으키며 빈번하게 폭거, 업무방해, 모욕죄 등 7개 달하는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택과 공사현장 등에서 직원, 가사노동자 등 ll명을 총 24차례에 걸쳐 폭거한 진실이 경찰 관찰의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주택에서 문 관할을 완전하게 하지 않았다는 까닭으로 경비에게 옷감, 종이, 머리털을 자르는 기구 등을 투척하는 것은 물론, 차량에 필요한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사연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등을 사연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응용한 것이죠. 경찰은 이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거와 모욕,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장 와이프가 받게 되었던 혐의와 동일한 범죄는 피해자와의 폭거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징벌합니다. 폭거 협의금을 주며 피해자와 직접 폭거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당해하지 않아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뜻하는데요.일반 폭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만 특수상해, 특수폭행은 당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흉기로 위협해 폭거한 경우 범칙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더욱 광막합니다. 허나 상대편과의 특수폭행 협의가 있다면 양형에 어느 가량은 살필 수 있죠. 폭거죄는 대체로 상대의 상이 정도, 타격을 받은 자의 명수, 범죄 행위 방도, 폭거 동기 및 경위, 동종전과가 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결정하기 때문에 형량이 명백하게 어떻게 나올지 lOO%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케이스에서 발생한 정황들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근거로 하여 범칙금 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혹 분하게 특수폭행의 피의자 정황에 당면하였다면 형사적인 송사를 관리하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물의를 타개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폭거 협의에 대하여 법률적 견문이 다분한 법률 대리인의 꼼꼼한 진실 조사와 명징한 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로펌 심평은 형사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내담을 통해 명쾌한 타개책을 제론해드립니다.사람 육신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에선 상해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보통 폭거와의 비교로 이해되는데 폭거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해의 귀추는 필요하지 않고 그 행위자체의 위법성을 논하는 것입니다. 멱살잡이나 폭언,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폭거에 당해되죠. 상해는 폭거하는 것을 넘어 출혈, 골절, 상처 등의 귀추를 야기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킬 때 응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서설하게 되는 육신의 생리적 기능이란, 간단히 육신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기능의 장애도 함유합니다. 대인기피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대표적입니다. 폭거죄와 상해죄의 실무적으로 중대한 차이점은 폭거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상해는 아니라는 점이죠. 즉, 폭거 사태는 당사자끼리의 합치로 타개될 수 있으나 상해죄는 그러한 협의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지와 별개로 피의자는 고발를 당하고 수사와 재판경로을 거쳐야 하죠. 이와같은 상해죄의 법률적 특징으로 인해 폭거죄에 비해 사태의 조기 종결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여기에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함으로써 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특수상해죄에 당해되며, l년 이상 lO년 이하의 노역복무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포함하게는 상_해_죄의 경우는 칠년 아래의 감옥형이 법률에서 정한 형벌이기에 참작을 통해 양형을 줄여볼 순 있으나 특수상해는 최소 l년 이상의 감옥형이므로 집행유예를 제외하면 피의자, 재판부 모두 형량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상해죄에서 대표적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피해자가 과연 상해를 입었는지, 상해에 귀추야기에 있어 다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 되었는지입니다. 우발적으로 야기된 사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특수상해에 혐기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의 상해여부는 보통 의지의 소견서, 상해진단서가 중대한 물증입니다. 물론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상해여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가 인용되진 않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날짜와 사안날짜, 피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과의 연관성,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 입은 피해가 상해에 까지 볼 정도로 심각한지 등 사안과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생리적 장애 정도를 엄밀히 따지게 됩니다.

 

 

또한 가해를 가한 사람이 이용한 물품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것이 무서운 물체지 아닌지도 특수상해에 있어서 긴요한 쟁점이 됩니다. 여태까지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lO㎝ 가량의 돌, 생맥주잔, 빈 맥주병이나 양주병, 의자와 당구 큐대, 쇠파이프와 각목은 무서운 물체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당구공, 자동차 열쇠 등은 무서운 물체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는 단순한 예시일 뿐이며 사태의 정황에 따라 위험하지 않다고 본 물체도 무서운 물체로 보기도 하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특수상해의 변별은 상해인지 아닌지, 혹여나 상해에 당해된다면 특수상해인지 일반 상해인지로 단계를 거치게 되죠. 혹여나 상해 자체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특수폭행으로 전환되어 피해자와의 협의를 이끌어 볼 수도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반박, 무서운물체의 부정은 지금까지의 케이스를 통해 유불리를 따져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법조인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의미하죠. 사람들끼리 홧김에 시시비비가 붙은 단순한 사태가 크나큰 형벌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형사법적인 특별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별히 지정된 분야에 대한 규율을 하는 개별법에서도 직분조항에 대한 형사처벌 규율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형사 구성요건의 수는 수천 개 이상이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형사 범죄를 침범되는 법익의 성질을 규격으로 분류한다면, 크게 사인의 법익에 대한 침범 범죄와 공공의 세상적 법익의 침범에 대한 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인적 법익에 대한 침범의 범죄는 다시 타방의 재산권에 대한 침범, 성적 자유에 대한 침범, 육신에 대한 부적절한 침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형사크리미널 중에서도 육체의 완전성에 대하여 침해하는 위법행동은 인간에게 중대한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과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 형사법은 육신 침범 범죄에 대해 높은 법정형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이와같은 인간의 육체의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 부족함이 없는 컨디션에 관한 침범 범죄에는 폭거죄나 상해죄가 대표적입니다. 폭거죄란 사람의 육신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로서, 그러한 유형력이 행사되기만 하였다면 그 힘의 대소나 강약은 중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폭거행위로 인해 실지 타격이 이루어졌거나 상처 등이 야기하지 않았어도 폭거죄는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유형력 행사를 넘어 피해자의 육신에 직접적인 타격이나 침범이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육신의 완전성을 해하는 귀추가 야기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폭거죄 사안이 아닌 상해죄 사안이 됩니다. 인간의 몸에 상흔을 낸 다는 것은 형사법적인 사항으로 인간의 육체의 온전성을 침해하거나 육체의 정상적 생리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심각한 출혈, 골절상, 장기 파열 등의 피해가 야기한 경우 상해죄에 당해할 수 있으며 최신에는 육신에 대한 상처나 훼손이 없었어도 심각한 심리적 충격과 공포심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심리적 장애가 야기한 경우도 상해죄을 시인한 선례도 있는 정황입니다. 이와같은 상해죄는 비합법성이 광막하기에 폭거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발나 경찰의 범죄 인지가 있었다면 사후에 피해자가 처벌의지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 기소는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다툼이 야기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강력범죄인 상해죄 형사처벌을 받을 실현성이 높은 것입니다. 상해죄에서 중대한 점은 형사범죄 확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상해의 귀추를 의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폭거를 하는 것과 처음부터 상해의 귀추를 야기하려는 의지는 엄연히 다르죠.

 

 

 

그렇기에 초엽에는 간단하게 때리려는 의지로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상해의 귀추가 발발하였다면 이는 폭거치상죄가 확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지로 폭거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폭거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형이 높은 상해죄가 응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같은 상해죄를 홀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같이 공동으로 했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죄를 행한 경우 이는 비난실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혐의가 응용됩니다. 최신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들의 폭거를 견디지 못하고 추락을 하여 사망한 lO대 학도의 사안에서 처음부터 가해학도들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학도를 폭거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의 귀추까지 이르렀다면 특수상해치사죄가 응용될 실현성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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