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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가지 물질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주거’라는 공간은 단순히 개인이 다른 위협을 피해 안전하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개인적인 인생이 진행되는 매우 중요하고 사생활적인 성격이 짙은 공간입니다.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으며, 적어도 주거 안에서는 타인의 위협이나 자연 재해 등에 의한 위험에서 벗어나있다는 안정감을 느낀채 생활하기 때문에 함부로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하는 것은 해당 주택의 거주자의 평온서을 침해하는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침입을 한다는 것은 절도나 상해, 강도, 성범죄 등 다른 강력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간단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일반인의 생각이상으로 훨씬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구성요건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되는 주거는 꼭 문이나 창문 등으로 패쇄된 주택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장은 없지만 적어도 펜스나 담장 등으로 다른 사람의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작업을 해 둔 경우 해당 지역까지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생활의 평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가해자가 문을 열고 자신의 신체 전부가 주거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법적 이익은 주거에 대한 개인의 평온성이기 때문에 손이나 발과 같은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생활의 평온성을 침해하였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주거침입죄 기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서는 우유나 신문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현관문 구명안에 핸드폰 카메라를 쥔 손을 집어 넣어 촬영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주거침입죄 유죄 선고가 내려진적도 있는데 한편 주거침입죄는 꼭 사람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에만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건물이나 선박, 점유 중인 방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거침임죄는 꼭 해당 주택에 사람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택의 거주인, 점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묵시적, 추정적으로 타인의 무단 침입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주택 가격은 워낙 높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단독주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며, 대부분 아파트, 다가가 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는 거주자들이 전용할 수 있는 공간과 복도, 계단, 공동현관문, 옥상, 주차장 등 공동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도 있는데, 과연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들어간것도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년전 형사피고인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빌라의 공동현관물으로 들어가 빌라 3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고 3층에 있는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서 당긴 후에 다시 내려왔다가 주민의 신고에 의해 공범 B씨 등과 함께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씨에 추정적 승낙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고 보고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였는데, 2심 법원은 빌라 계단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당긴 행위만으로는 실제 침입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혔는데,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말하는 주거를 단순히 가옥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거주민들의 공동이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도 주거의 평온성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장소도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빌라의 공동대문을 열고서 계단으로 올라간 것은 해당 빌라의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거주자의 의사를 판단하여 다시 판결을 하라며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을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형사사건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어디까지나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고려하여 주거의 평온성 침해여부를 판단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침입하는 행동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이유가 사회적인 상규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주거침임죄에 대한 적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법리에 맞게 검토해야 하는바,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사건 대응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들어 마약 관련 사건들이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에는 대표적인 지한파 외국 출신 방송인으로 친숙한 외모와 사투리, 수려한 언변으로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던 H씨가 필로폰 마약을 구입,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사이버 마약 수사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마약공급책을 적발 검거하였는데, H씨가 해당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고, 거래대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여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H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체포를 하였습니다. H씨의 자택에서는 필로폰은 나오지 않았지만,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1개가 발견되었고, 마약 간이검출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와 경찰은 보다 확실한 검사를 위해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대에 보낸 상황입니다. 이제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미 H씨는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2번이나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모발검사의 양성반응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고 신체의 주요부위에 있는 털을 다 미는 소위 왁싱을 한 상태로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슴이나 팔 등에 있는 짧은 길이의 체모만으로는 정확한 마약검출 검사가 불가능하였고, 기타 다른 마약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명백한 마약양성반응 및 관련자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긴급체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마약문제는 더 이상 일부 외국의 문제나 일탈을 하는 사회 일부 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문제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지 오래라는 것이 형사사건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마약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있는 중추신경계나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여, 환각, 몽환, 환청, 환시, 나른함, 급격한 수면 등을 겸험하게 하고, 이에 대한 금단현성이 매우 강하며,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속 투약량을 늘려야 하는 물질을 통상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약은 단순히 개인의 신체나 삶을 망가트리는 것 이외에도 투약자의 가정을 파탄냄은 물론 마약투약 상태에서 죄의식이 사라져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우리나라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코카인이나 아편, 필로폰, 대마초 정도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으나, 마약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는 치료용,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제나 마취제도 오남용할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형사사건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의 경우 의사의 처방없이 이를 구입하거나 복용하게 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위, 대장내시경을 할 때 사람을 일시적으로 수면에 이르게 하는 프로포폴의 경우에도 이를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하여 투약하거나 실제 진단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를 수면내시경을 한 경우 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마약전담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해악성은 오남용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마초 보다 높다고 보기 때문에 대마초를 흡연, 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약전담변호사에 따르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고 기타 매매 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반면 수면제나 다이어특 약물, 마취제 등을 허가 없이 오남용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실제 자신은 마약류를 투약, 매매 한 적이 없고 모함이나 오해를 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자로 몰렸다면 적극적인 마약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못된 혐의를 바로잡고 조속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합리적 진술과 증거의 부정확성을 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신이 소량이나마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거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마약의 전달, 유통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됨은 물론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만큼, 마약전담변호사를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 마약 구매, 투약자의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과중한 형사처벌 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어 사회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약류관리법의 취지에 더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약전담변호사를 통해 혐의 인정, 적극적 수사협조, 학업, 가정부양, 직장생활, 사회공헌, 봉사활동 등의 노력을 통해 가능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전 서울의 모 호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마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고, 외국에 출국해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과자류를 3차례 구입하여 섭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1번이 아니라 다수의 대마 흡연, 섭취 행위를 한 상태였고, 이미 과거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 A씨측은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다시는 대마흡연을 하지 않겠다는 탄원서를 가족과 함께 작성하여 수차례 제출하였고, 종교활동을 통한 선교나 봉사활동도 성실히 수행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깊이 보인다는 이유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처럼 마약 사건이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는 소량의 마약 소지나 전달, 투약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 및 강도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마약전담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2018년 작년 한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참여정부때를 다시 떠올릴 정도로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정도나 대출규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강화 등으로는 더 이상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국토부 등 정부에서는 전격적으로 기존의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대출규제, 과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부녀회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매물을 취급하지 말도록 협박, 강요하는 행위를 부동산 관련 특별법에 업무방해죄를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작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지역발전 연합 커뮤니티 카페 회원들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에게 전화와 방문 등을 하여 강력한 압박을 하였다가 집단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란 가짜의 진실을 말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위계등을 사용해 타인이나 단체, 법인의 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실제 사람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컴퓨터, 인터넷 등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의 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처리 기계장치에 대한 오류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컴퓨터등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 방식이야 어쨌든 타자의 업무는 부당하게 방해받아서는 안될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를 물리력 행사나 허위 사실 고지, 정보처리 장치 장애 발생 등을 통해 방해하게 되면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타인의 업무처리를 일회적으로 피해를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피해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른 업무나 타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넓게 업무방해죄 행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파업행위를 할 경우 노조법상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흔히 노조활동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업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맞으나 다만 노조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파업행위에 참가하였다가 회사로부터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면, 형사변호사를 통해 과거 파업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인정 기준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사건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타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게 되어 음식점 주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게 된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줄 알고 공장에 있는 설비나 재고를 옮기다가 다툼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에 부착된 공고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거한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실제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기소가 된바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자신이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한 개별적 검토 및 판례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업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가치가 있는 것이여야 하며 만약 해당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이라면 해당 업무를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방해행위가 있었어도 보호할 법익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가게 앞에서 자동차를 앞에 세워놓고 겁박을 하는 등 성매매 업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가해행위는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피해, 장애 발생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계사용, 위력행사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계사용이나 위력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몇 년전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계란 무료 제공 서비스를 같이 온 사람 수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식당 주인의 경찰 신고에 의해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기소된 가정주부 P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측에서는 P씨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고 형사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은 P씨가 다소 말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신고 이후에는 경찰이 출동할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고 주장하는 점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방해죄 사건은 순간적인 격분의 상황에서 말이나 행동을 우발적으로 했다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사 자문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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