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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공교에 의거하여 편성되고 개화된 문화, 농사일 공명으로 가솔에 관한 애집이 강한 나라였고, 사람이 성장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성인으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길러야 한다는 전통적인 개념이 강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정조에 대한 관념이 강했고 이혼은 물론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교육의 기회나 취직의 길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여성의 경우 제대로 된 상급학교 진학이나 경제활동을 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여자 혼자 산다면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케이스도 상당했기에 성년이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고, 절혼을 한다는 것은 시선과 자녀에 대한 책임 문제 등으로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러나 유교적인 문화는 상당부분 사라졌고, 자식도 1명, 많아야 2명을 출산하는 핵가족 시대에서 무조건 여자가 희생을 하여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개념은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잘못된 강요라는 인식이 일반인들이 가진 생각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혼인 3년차, 5년차 정도의 신혼부부의 무료법률상담 신청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이 20년 이상 넘은 소위 절혼을 하려는 부부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담 요청도 빈번해지는 상황입니다. 분명 대한민국의 파경 비율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상황이고, 실제로 연예인들의 뉴스나 아는 사람들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파경을 원하는 케이스나 자신은 혼인해소를 할 생각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해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인들의 현실일 테죠.더욱 배필과의 내적 각축이나 다른 요구 사항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절차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절차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말다툼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절차와 변론기일 참여, 조정절차 진행, 가사조사 참여 및 합리적 증거제시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법률상담 없이 일반인 혼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혼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이를 심리하고 인정해줄 수가 없기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상대가 되는 배우자 측에서 타당한 법리와 주장, 관련 증거 제시 등을 통해 자신의 청구취지를 탄탄하게 뒷받침 한다면, 분명히 잘못은 배우자 측에서 했고 재산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권리, 이익이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소송이라는 것은 가사소송법에 의해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기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만 귀속되거나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주요 사건이나 핵심 사항들을 전부 감안하여 공평 타당한 판결을 내리기에 소송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을 가능한 많이 취합하고 법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법적 주장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죠. 소송상담에서 논의되는 소송 내용은 일단 절차법적 측면과 실체법적 측면으로 구분됩니다. 소송 상담은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에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조정기일 지정-가사조사-조정절차 참여-본안심리-본안재판 등의 단계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별히 과정이 중요한데, 파경 송사는 법정이 강압적으로 파경에 관하여 배필 각각의 진심에 의거하여 합치를 하는 것을 권유하기에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과거 사례를 참조하여 적정한 중재안을 부부에게 제시하고 상당수의 사건이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지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혼자서는 조정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조정절차를 타결하지 않고 본안재판을 갔을 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형량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부부의 재산은 사실상 공동으로 취득하고 마련한 지경이 많기에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 재산분할 판결의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자신의 기여, 무형적 기여, 간접적 기여 등을 충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이것에 의거하여 명백하게 해로운 조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 법률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덜컥 조정안에 합의하였다가 차후에 크게 후회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불리한 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괜한 자존심이나 법률적 오판으로 조정안을 거부하였다가 심각하게 불리한 판결을 받는 사정도 있는 만큼,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충분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담자의 낭군은 교우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상간자는 더할 나위 없이 친한 교우의 직분으로 집회를 같이하였는데, 이성친구가 없는 사람끼리 연결되지 않고 유부남인 원고의 남편과 상대방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말았습니다.이후 이들은 약 3개월 정도 연락을 하고 불륜을 이어오다가 의뢰인에게 발각되고 말았죠. 이들은 1박 2일로 강화도에 있는 펜션에 숙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펜션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시인하였으나, 상대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 ‘펜션에 숙박은 하였지만, 자신은 침대에서 자고 남자는 바닥에서 잤을 뿐 성관계는 없었으며 남자는 발기부전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 유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펜션에 숙박하는 등으로 옳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라며 위자료 1,300만 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옳지 않은 행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 것으로, 유부남과 펜션에 투숙한 것 자체가 부조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빙 자료는 부군이 교우에게 부군의 승복 녹취, 남편과 타인이 2주간 약 40회 통화한 통화목록 출력물이 있었는데요. 법무법인은 이를 통해 상대측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1박 2일 펜션 숙박’ 등 구체적인 부조리한 행위 내용을 특정하였습니다. 불륜 당사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증거로 쓰기에 좋지만, 일방 당사자의 자백 역시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한편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절혼은 하지 않고 민사로 소송만 진척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내담자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법정에 소송장을 제론하였습니다. 타방은 다소 거센 강조를 나타내었습니다.상대편이 일박으로 놀러 간 것은 귀휴 수준이었고 자신은 침대에서 잤고 남자는 바닥에서 잤으므로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행위가 아니다, "원고 남편은 발기부전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성관계는 없었다", "원고 부부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 "원고에게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위자료 단 십 원도 줄 의무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원고 남편이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죠.법무법인은 상대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남편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부부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② 상대자와 강화도 펜션에 1박 2일 투숙하였고 이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역이 기재되었습니다.물론 상간자는 이것에 관해서 모해하고 위증하는 확인서다, 거짓된 증빙 자료라며 실사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심판부는 타 측의 어필을 몰아내고 배상금 13,0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득송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강화도에 있는 펜션에 숙박하는 등으로 간통 행위를 하였다"라며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원고와 남편의 혼인 생활의 기간, 피고와 남편 사이에 간통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및 가량, 부조리한 소행을 한 다음의 상황 등 제반의 입장을 심사숙고하여 피고인이 급부할 위자료의 금원을 천삼백만 원으로 제정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타 편은 배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상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에 법무법인은 1심 판결문을 사유로 상대자를 상대로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을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와 무관계하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여 현금으로 쓰는 지폐를 몰수하였습니다. 타인이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예금이 압류됩니다.타인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주거래은행 한 곳만 압류하면 되지만 이 사건처럼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시중 메이저 은행권 위주로 전부 압류 요청을 해서 그 결실을 지켜보고 또 다시 재신청하는 경로를 밟아야 하죠. 강제집행은 본안 송사와는 남다르게 부채주 거주소를 관리하는 법정에 요청해야 합니다. 타자의 어필은 거짓말이지만, 가사적인 타방과의 어필이 실사라고 할지라도, 가정이 있는 자와 많이 발생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만남을 가지고 1박 2일 펜션에 숙박한 것 자체가 사통 행위입니다.꼭 성적인 교합이 있어야만 부조리한 소행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간자의 항소로 재심에서 또 다시 각축하게 되었으나 결실은 차등이 없습니다. 상간자는 재심 송사의 금원까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이것과 비등비등한 선례를 1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5년가량 순탄하게 가약의 생활을 유지해오면서 슬하에 자식 한 명을 두고 있는데요. 한편, 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 같은 회사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부하직원 이었습니다.직급도 차이가 나고 의뢰인의 남편보다 23세 연하였습니다. 하지만 타 측은 직장상사이자 가정이 있는 유부남에게 반말과 친근한 말투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격이 없이 지냈고, 이것이 의뢰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삼자대면을 하였는데, 타 측은 "힘든 일을 도와주셔 친해졌다"라고 둘러대면서 불륜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허나 뒷날 타 편은 부군과 도합 두 번 육체적인 성교를 맺은 실정을 인정하였고, 용서를 구해왔죠. 신랑도 배륜의 실사를 인정하였습니다. 타 편과 신랑의 말을 종합해보면 남녀로서 친밀해졌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의뢰인에게 발각되어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증거는 타자의 자백 녹취록, 남편의 불륜 사실인정 진술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만남 기간도 짧고 당사자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불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자료 판결까지 문제가 없는데요.다만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이자 남녀 간 나이 차이가 꽤 난다면 재판부는 남자의 책임을 더 묻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인 동등한 당사자 관계에서의 사통 행위보다는 위자료가 감액됩니다.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아이를 생각해서 절혼은 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소송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떠나서 상대방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알리고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타가가 근무하는 지점에 소장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집으로 소장을 보내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고 재판부에 "통신사 가입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 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대가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상대자의 모친이 상대측 대신 연락을 취해왔는데요. 원만히 협의하여 소 취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목적은 위자료 액수가 아니었기에 법무법인을 상대측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상간자 측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간자와 의뢰인의 남편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을 뿐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② 남편과 성관계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황을 기화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③ 녹취록 상 통화 내용은 원고의 협박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진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적 책임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만 혼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기에 조정 절차의 참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 상대방 주장은 특별히 반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속 스태프의 사이이든 정인 사이이든 성적인 교합 즉, 사통에 달하였다는 실사가 고갱이죠. 피고는 전화통화 당시 본인 스스로 울면서 성관계 2회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서 이제 와서 당시에는 협박을 당해서 말한 것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차라리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위자료 금액 조정을 구했다면 의뢰인도 마음이 움직였을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의뢰인 남편의 편지를 통해 성관계가 피고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하였고,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강간내지 준강간죄의 피해자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상대편은 남편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성관계 이후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정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원고에게 발각당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이 모순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은 판결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 역시 조정에 회부되었는데요. 조정을 통해 위자료는 1,3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으로 법무법인은 상대측에 "피고가 불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담긴 편지 내지 사과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짧게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법무법인에 전달하였는데, 편지 내용이 형식적이라고 판단한 의뢰인과 법무법인은 위 1,300만 원 조정 결정에 이의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이의신청해도 위자료는 1,300만 원 내외가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과 의뢰인은 금액과 무관하게 피고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에 판결이 선고됨을 통해 판결문에서나마 피고의 잘못이 드러나기를 바랐기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죠. 재판부는 위자료 1,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정 당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남녀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기재되었으며, "상대편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이 설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항소는 없었으며, 판결 확정 후 대리인을 통해 위자료 판결금 전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증거가 없어도 당사자 자백 진술서만으로 상간 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되는데요.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는 녹취록, 남편의 편지 두 가지 밖에 없었는데요. 이렇듯 최소한의 증거만 있어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한편, 상대자가 처음부터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소 취하를 요청했다면 의뢰인이 소 취하까지 해줬을 여지가 다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였고 결국 판결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자료 사건은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답변서를 제론하지만 않는다면 위자료는 더 감경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는 사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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