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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합리적인 대처



불과 90년대의 시점까지만 해도 학내에서 발생하는 다각적인 유형의 난폭한 행동, 금품 갈취, 따돌림 등의 다툼은 아직 연령 대가 어린 학생들이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생각하고 크게 문젯거리가 된다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사들에게 체벌이 허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의 물리적인 다툼도 심하지 않는 선에서는 학교 내에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학부모들도 받아들이는 문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학교폭력 신고 사건의 경우는 어린 학생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죄질이 매우 악한 행각인 케이스들이 증가하였고, 일회성의 다툼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따돌림, 괴롭힘 등의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생겨남으로써 피해학생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심한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병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피해학생들의 반사회적인 심성이 조성됨으로써 다른 학생에게 대한 악질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더 이상 학생들 간의 문젯거리라고 해서 개입하지 않거나 담임 교사에게 해결하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담당 경찰관을 배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법률 제정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야기된 경우 공식적인 수속에 의해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 대한 문초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정의 조항에 의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부와 외부를 불문하고 학생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해진 난폭한 행동, 상해, 공갈, 모욕, 명예훼손, 약취, 유인, 협박 강요에 의한 심부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폭력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은미하게 학생을 괴롭히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별도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적어도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한 학생이나 특정 집단에 소속된 학생들을 대상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학생으로 하여금 고초를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따돌림은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 10대 청소년들에게 매우 친숙한 정보통신망 기기를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 유포하여 심각한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어떠한 경로든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이를 학교장이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담임교사 등 교원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케이스에는 의무적으로 이를 교장과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사실이 알려진 경우, 이에 관련한 명확한 사실관계 문초와 문책 처분 연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의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교감,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직자, 학부모 대표, 판사, 검사, 변호인, 학교담당 경찰관, 의사, 기타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긴요한 점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경우에는 학부모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배해 구성되어 있는 학폭위가 결정한 문책 처분은 절차적 불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당 학교폭력자지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학교폭력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명된  경우, 적정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헌데 이러한 사실조사나 당사자 의견 진술 과정은 각자의 입장이 상이하므로 구술 내용에 대한 공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적절한 학교폭력상담을 받지 않고 문초에 응하게 되면 실제보다 과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10대 학생의 경우에는 집단의 의사에 쏠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학생들과 있다가 학교폭력 신고로 인한 가해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친구사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장난임에도 다소 오인이 불거지게 되어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도 학교폭력을 당할 것이 두려워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위를 방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게 되면, 가해학생에게 폭력의 수준, 사건 경위 등을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활동 명령,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수강,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변경, 강제전학, 퇴학조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경미한 학교봉사라 하더라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상급학교 진학이나 해외 유학 등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인 불이익 이외에도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로 동일한 학교에서 따가운 눈총과 비난에 시달려 학업에 열중할 수가 없고 반사회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의 학교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되서는 안될 그릇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일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G군은 같은 반 남학생인 F군이 화장실에서 여자 학생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는 연유로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학급변경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G군과 G군의 양친은 단순히 방관을 하였다는 명분으로 이와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법률적인 정확성이나 경험이 없는 케이스가 많고, 진술권 보장, 적법 절차 진행,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등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에게 부당한 학교폭력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하루 속히 법정대리인에게 학교폭력 상담을 받음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혐의 방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비단 요새의 세간의 문젯거리는 아니며, 지난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건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필히 학생들 간의 폭력 물의뿐만이 아닌, 교사들이 행하는 체벌도 몹시 심각했기에 이런 사태는 학내에서 해결해야 하지 양친이나 경찰 등이 개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다툼과 분쟁, 폭력과 연관한 물의의 케이스는 미성년자인 학생들 간에서 야기될 수 문제로서, 이에 관련한 외부의 개입 보단 학생들 간의 타개 혹은 교직자의 중재를 통한 상호간 화해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허나 일부 학교폭력의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수인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학교폭력의 특성상 일회성, 단기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괴롭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10대 학생의  경우, 안정된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가해학생의 위법적인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의 교육권과 신체 안전, 정신 건강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용인되선 안될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물의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며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발생시 처리 절차 및 징계 처분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건물 내부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일체의 폭력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난폭한 행동, 상해, 감금,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부당한 심부름 강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적 정보, 음탕한 정보의 송부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그에게 가해지는 전반의 폭력적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처리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몇가지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시를 들어보면 창고에 가두어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감금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학생의 몸을 손이나 발로 때리는 등의 행동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은 폭행상해에 해당합니다.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가하여 원치 않는 장소로 데려가는 것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며, 상대학생을 기망하거나 유혹하여 특정 장소에 데려가는 행위는 유인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난폭한 행동의  경우, 필시 주먹이나 발 등으로 강력하게 타격을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꼬집는 행위, 밀치는 행위, 걸어 넘어트리는 행위 등도 상대 학생이 폭력행위로 받아들였다면 학교폭력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행위라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학교장 등은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그들의 부모에게 학교폭력 사건의 접수 및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한 학폭위 개최 사실을 알립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감,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 선출된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의사, 그 밖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학부모 대표는 반드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선출 방식을 따르지 않고 구성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위법, 무효라는 것이 행정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헌데 학폭위는 강압적인 수사권한이 있거나 사안의 문초에 관련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 중에 법률인이 아니고선 당사자의 주관을 합리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 자가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학교폭력 사건은 폭력행위에 대한 경위나 실제 발생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물적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미한 수준의 다툼이나 서로간의 오인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로 인한 사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개입이 두려워 제대로 된 자기 논변을 하지 못한다거나 다른 학생의 그릇됨까지 대신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실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상 규정된 징계처분 중 학교폭력 행위 정도에 맞는 처분을 결정하여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연관한 징계처분으로는 서면에 의한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전문가를 통한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처분, 출석 정지, 학급 변경, 강제 전학, 퇴학 처분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제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사후 상급학교나 사회 진출 시,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통한 징계처분을 받게되거나 실제보다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교직자 혹은 다른 위원들은 암묵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단하는 케이스들이 있기에 분명히 자신은 다른 학우들의 학교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학교생활 가운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인이나 다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잘못된 예단으로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아직 이성적인 판가름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집단에서 돋보이려는 마음 때문에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날만 해도 이러한 학생들 간의 다툼, 경미한 폭력, 분쟁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로써, 이는 집단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공론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였고, 부모들이 학교폭력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허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육체에 대한 물리적 난폭한 행동이 용납되서는 안된다는 인지의 변화와 한 가정의 자녀의 수가 매우 적어지는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높아지면서 사소한 상흔이나 괴롭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국부 학교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내국은 본 물의에 관한 정의와 수속을 규정하고, 사태가 야기되면, 학폭위를 개최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실제 학교폭력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내용을 보면 학교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피해자로 하여 발생한 폭력, 상해, 감금,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공갈, 약취, 유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정보 전달 등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구타하는 행각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이나 물품을 뺏거나 욕설이나 협박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하거나 음란물, 공포물, 허위사실을 통한 놀림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어떠한 경로로든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장이 관계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신고 받은 학교는 즉시 이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7일 안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연부를 결정하여 조치해야 하죠. 이런 결정은 학교장이나 담임 등 1명이 할 수는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적정한 처벌 내용 결정을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5명~10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위원의 자격은 학교장, 교감,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학생지도부 교사), 학부모측 대표자, 법조인, 경찰, 의사, 기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륜이 있는 자 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다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피해학생과 각자의 양친에게 필시 견지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교폭력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되면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적정한 처분에 대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주요한 처벌 조치로는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 금지, 교내봉사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 명령, 학교폭력 재발방지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수강명령, 심리 치료 이수, 반 변경, 강제전학, 퇴학 처분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런 조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해도 모두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명시되기에 향후 상급학교 진학에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되었다는 낙인이 찍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부정적 시각을 받고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더욱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헌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법적 기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교 구성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율적 기구이기에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진술이나 피해자 측 양친의 세간 지위에 따라 그릇되거나 과잉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학생으로 문초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 혹은 자신의 자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해학생의 처벌은 정식으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져 형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국은 만14세 이상의 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하기에 성인과 같이 형법상 폭행, 상해, 공갈, 명예훼손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내적, 외적으로 본인을 방비할 힘이 결여된 미성년자를 완력이나 집단의 힘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결코 용인되서는 안될 학교폭력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10대의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우발적인 다툼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형사법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학생은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심각한 결격사유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사법부에서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무조건적인 처벌을 내리기 보단 교화와 누범방지를 더 중요시 여겨 소년법을 적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혹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물의와 관련해 2012년 중학교 3학년 D군은 약 8개월 동안 같은 반에 학우인 S군 등 총 5명으로부터 매점에서 부식거리를 사오라는 말과 함께 약 1백여 차례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특히나 핸드폰을 빼앗기고 약 50만원 가량의 요금이 나오기도 하였고, S군의 바지를 억지로 벗겨 성기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에 D군과 부모는 S군 등 5명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혐의로 고소를 했죠. 수사결과 경찰은 학교폭력 사실이 인용해 성폭력 혐의, 폭행, 금품 갈취 등을 근거로 소년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본 문제는 사실관계만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형벌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이는 소년법의 특성을 감안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변이 진행된다면 한번의 실책은 관용을 베풀겠다는 사법부의 판가름이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10대는 그릇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성인보다 훨씬 높은 만큼,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사혐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 절차 및 형사절차에서 합리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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