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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차량의 위협을 받았다면



내국은 한 가구당 한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마이카 시대’를 넘어서, 한 가구당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레져 목적으로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는 가정도 있을 정도로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동수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직접 상가를 방문하거나 장을 보는 대신 편리한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통해 대부분의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위한 화물차량, 택배차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많아지는 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운전문화나 안전의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반발 혹은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운전습관을 가진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 교통사고 분석가들의 지적입니다. 혹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고스란히 뜨게 되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기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격을 입은 측이 당시의 문제로 인하여 크게 상해를 입지 않았을지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배, 적재의무 위배 등 12가지의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케이스에도 자동차종합보증의 가입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기소를 받아 위법행위와 피해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헌데 교통사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실범, 즉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데서 위법성이 존재하는데요. 즉,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나 기타 주의의무를 따르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손해를 냈다는데 형사처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자동차로 위협을 가하거나 실질적인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반 고의적 형사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의 운전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어떠한 연유로 다른 차량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증대시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응징성 운전의 문젯거리의 위험으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각각의 경찰청에서는 상시적으로 집중 감찰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해 전, 전북의 경찰청이 보복운전 집중 신고를 받은 결과 약 90여건의 보복운전처벌 관련 신고가 들어왔고, 그 가운데에서 약 80여건의 보복운전 형사피의자를 검거함으로써 일부의 운전자를 입건하여 조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한 교통사고 분석 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야기되는 보복운전처벌 관련 사건의 발생 건수는 매달 100여건에서 2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다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어떠한 운전으로든 상대방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자신이 앞으로 갑자기 진입한 차량에 격분해 계속해서 큰 경적을 울리면서 뒤쫓아 가는 행위, 다른 차량의 옆으로 가 창문을 내리고 심한 욕언을 퍼붓는 경우, 라이트의 조사각을 올려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야기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로 변경이나 급 감속, 과도한 서행 지속 운전,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정차를 해버리는 경우, 신호가 주행신호가 되었음에도 계속 서 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보복운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일어난 보복운전처벌 관련 사혐으로 입건된 다수의 가해자들은 본인이 한 행각이 형벌의 대상이 되는 보복운전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케이스도 상당해 변호인의 논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보복운전을 했다는 연유로 형사조사를 받는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복운전의 피해자인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교통사고가 날 뻔 한 후, 순간적으로 일어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협운전을 한 차량을 쫓아가면서 보복운전을 했다가 형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이 많습니다. 근래에는 블랙박스 기록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보복운전처벌 판가름의 연부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사건의 정황과 객관적 사실관계, 당사자의 진술 등에 입각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가 자신만의 판단으로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생각보다 훨씬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보복운전처벌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수협박죄의 적용을 받게 되고, 보복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야기되여 상대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이나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경우에는 특수상해죄 혹은 살인미수죄까지 적용됨으로써 장기간의 교도소 실형을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최장 7년의 노역복무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차량 간의 충돌의 결과가 존재했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함으로써 최장 5년 이하의 징역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시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최소 2년 이상 최장 20년의 노역복무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혐을 합당하게 다투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법률적 조력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해 전, 택시를 몰고 가던 V씨의 주행 방향 앞으로 승용차 운전자 X씨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V씨와 택시 탑승객 4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V씨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X씨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던 장면, 갑작스럽게 끼어든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고, 검찰은 X씨에게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헌데 사법관청에서는 당해 블랙박스 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X씨가 V씨의 앞쪽으로 급작스럽게 끼어든 후에 급제동을 하기까지 단 5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응징의 의도로 급정거를 하였다는 V씨의 주관을 단순한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에서 다른 차량의 위협을 받았다면 이보다 화가 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타인은 물론 자신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절대 그러한 보복운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보복운전 행위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형사변론을 통해 과도한 형사처벌 대신 반성과 조속한 사회복귀, 피해배상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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