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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유형을 보면

법률 정보 2020. 2.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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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유형을 보면

 



근래 국토교통부는 전격적으로 3기 신도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강도 높은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거의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만으로는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대규모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선회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3기 신도시가 발표되자,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은 상승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변의 토지나 택지지구에서도 추가적인 공사 발주를 검토하는 발주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 경기 등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몇천 억 단위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아파트 공사 이외에도 단독주택, 건물, 빌라,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중소규모의 건축물 등이 다수 발주되어 시공 중이거나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입장에서 과도하게 금원 사정도 따져보지 않고 공사 발주부터 하였다가 사후에 자금여력에 문제가 생겨 건설업자에게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소송에 휘말리는 발주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대형 건설사만 뉴스에서 보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대부분은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1건 이상 공사를 수행하기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자기 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자재 구입, 노무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건설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발주자와의 계약을 믿고 공사에 착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단 공사에 착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측에서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부당하게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사비를 주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강요를 하는 경우 건설업체는 잘못하면 부도의 위기를 맞을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소송은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 그리고 건조 업체 간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각 공정별로 건설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가 있고, 공사 수행을 위해 동원되는 기계 장비 업체들이 함께 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청과 협력 업체 간의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극심한 소송 갈등으로 인해 현장점거나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권리를 조속히 찾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사 분야 사건,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 분쟁 처리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 시공 계약의 민법상 법적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공사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인 도급계약을 말하는데, 도급계약이란 특정한 일의 완성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조 공사 약정은 건축물이나 토목물이던 어떤 건설목적물을 언제까지 시공하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 건설업체는 자기 자본으로 건설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금, 중도금, 잔금 등을 언제 얼마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약정을 맺게 되죠. 그런데 건설공사라는 것은 날씨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경기나 자재수급 및 민원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 경우 당초 계약한 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두고 발주자와 수급인인 건설업체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곤 합니다.

 





상당수의 공사대금소송은 먼저 미리 지급하여 주는 돈을 급부 받은 건설업체가 자재를 구입하고 기술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에 착수하였는데, 다음 공정 진행을 위해 지급받아야 할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자의 우월적 상황을 이용하여 일단 구두로 추가 공사를 지시한 다음 사후에 이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지키지 않고 잔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계약서 내용을 인정하라는 강압을 하는 경우도 소송으로 가게 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건조 기업의 주체가 아닌 이상 설계, 자재 품질, 납기 등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의 발주자들은 주변의 조언이나 추천만 믿고 자신의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발주부터 하였다가 건설업체마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여 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이나 피해배상을 다 받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운영에 있어 자금의 유동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감소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조정절차를 통해 밀렸던 공사대금을 조속히 회수하는 선에서 공사대금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내리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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