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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 정보 2020. 2. 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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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을 원하신다면





남성과 여성이 만남을 가지고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애정관계를 대외적으로 공인받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속권에서부터 주택청약 신청에 이르기 까지 부부를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여러가지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연애시절과 달리 혼인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원만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배려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는 정조의무야 말로 혼인관계 유지의 기초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원만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협력 의무에는 동거의무나 성적인 교섭을 부당하게 거절해서는 안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교섭도 배우자와 독점적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법익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함을 물론 내부적으로도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내부로부터터의 침해는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불륜행위, 내연관계, 간통행위 등으로 불리는 외도행위일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첫번째 이혼사유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자신이 행한 외도행위에 대한 책임에 입각하여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도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형법상 살아있던 때처럼 꼭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간통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부당하게 맺었다면 이는 판례가 인정하는 명백한 외도행위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간통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형법상 간통죄 처벌을 위한 수준의 증명은 이혼사유 인정이나 위자료 배상 문제에 있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이성과 밥을 1~2번 먹었거나 통화를 몇번 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사람의 기준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혼자로서 하지 않아야 할 애정관계나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입증은 하지 못했지만 과도하게 전화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 한 경우, 통상적으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둘이 나온 경우, 다른 사람이 애정행각을 목격한 경우, 거액의 자금이나 선물을 준 경우, 블랙박스 기록에 애정을 속삭이는 대화가 녹음된 경우 등 충실의무를 저버렸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혼인해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도행위의 책임은 혼인관계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지는 것이고 만약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서로를 법적 배우자로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다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는 것을 외도행위로 치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쉽게 인정해버리면 외도행위로 인한 책임 또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이러한 사실상 혼인파탄의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혼소송중외도 행위가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 상태에서 일어난 부정한 행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중에서는 이혼소송을 하는 부부가 법정에서 명백하게 우리는 절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이혼소송중외도를 유책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부부가 둘다 더 이상 혼인계속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진술한 경우,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간통(외도)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혼소송중외도는 민법상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혼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한족 배우자는 갈라서기를 거부하고 혼인계속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뷸륜을 하는 것은 민법상 부당한 행위를 한 이혼소송중외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중외도를 비롯한 이혼사유 다툼 문제는 정확한 법리 판단과 상황에 맞는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만큼, 이혼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히 다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을 평생의 배우자로 맞이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관, 정치관, 지역, 연령, 직업, 학벌, 경제적 지위, 건강 상태, 부모님의 성향 등 개인마다 중요시 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것이 결혼을 결심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가치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들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결심하고 원만한 관계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역시 부부간의 정신적 교류나 육체적인 애정일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유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적 취향까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서로 이해하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결혼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그러한 기본적인 결혼생활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애정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크나큰 유책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한 충실의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동거생활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서로에 대한 구속이 발생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에, 불륜행위를 한다는 것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혼인관계를 스스로 침해하는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여러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첫번째로 외도행위, 간통사실 등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증명하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무책성을 증명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만큼, 이혼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소송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의뢰인 맟춤형, 체계적인 이혼상담을 진행중입니다. 심평과 이혼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바로 전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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