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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성적인 호기심이 있고,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충족하고자 성과 연관된 매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결단코 부끄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닌데요. 지난날에는 음란물을 접하거나, 혹은 이를 유통할 수 있는 방도가 잡지나 책자, 사진, 영상물에 있어 오프라인 통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허나 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게 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다각의 음란물들이 온라인을 거쳐 대거 유통이 됨으로써, ‘음란물유포죄’라고 하면 온라인 통신방식을 거친 데이터 전달이 주를 이루게 된 상황이죠.

 




음란물유포죄에 관련한 범행을 일으켰을 시에 성립되고 있는 구성요건은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에 형법상 음화판매죄, 음화배포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으로 치욕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물을 제조, 유통, 전시, 상영하는 케이스에 적용되게 되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음화배포죄에 관해 대법원 측에서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악용함으로써 게시한 음란물의 경우는 형법에서 규약된 음탕한 도서, 문서, 필름, 기타 물건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불법정보유통죄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음란물 유통 행위가 인터넷 등 온라인을 거쳐 유통되는 상황에 있어서 형법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음탕한 내용이 담긴 문언과 부호, 음향, 화상 및 영상물 등을 퍼뜨리는 행위를 벌이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음으로써 유죄가 인용될 경우에 1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혹여나 이런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이용함으로써 제작된 음란물일 시에는 보다 더 엄중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경찰의 문초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취급을 강력범법에 준할 수준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난을 받게 되는 성범죄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음란물유포죄 혐의로써 사건의 초반인 경찰 문초과정에서 본인이 처한 사혐을 반박하는 등의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원통한 혐의가 실질적으로 확정되거나 본인이 저지른 그릇됨의 크기보다 훨씬 더 가중된 형사 처벌이 내려질 확률을 결단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란물유포죄 혐의에 관한 경찰 측의 조사과정은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 하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 혹은 SNS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내용이 적힌 글과 그림,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에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되게 타방을 지목하며 언급한 경험이 한번쯤은 존재하는 만큼, 실책으로 음란물을 타인에게 보냈다가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지하시고 주의하실 수 있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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