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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자신의 잘못으로 사혐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란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사무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러한 사무처리를 그르쳐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산 관련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게 되거나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장이나 임원이 혐의를 받아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장면을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죄는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의 경영이 호황일때는 문제삼지 않다가 실제 경제적 피해나 부도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경우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 등이 경영자나 임원을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신의 업무 처리를 고의적으로 그르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불법행위를 한다면, 이는 대표자로써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되어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관련 대표자나 임원으로서 할 수 있는한 최선의 정무적 판단, 경영행위를 하였음에도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자신에게 혐의를 추궁한다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수년전 모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도의원에게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재판이 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도의원이었던 P씨는 도의원으로 당선 되기 전에 대형버스를 다수 보유한 버스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P씨가 경영하던 버스회사는 H주유소와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승용차에 약 1천 400만원 정도의 주유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명 이상의 노조 가입자들을 전세버스로 운송한데 대한 비용으로 회사가 받았어야 하는 약 1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다음 그 중의 절반을 또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문제되자 P씨는 주유비와 개인 계좌 이체액 전액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형사법원은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만 주유소에서 개인 승용차에 주유를 한 것이 대한 증거자료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P씨의 주유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부당하게 고소를 받았다면 혐의에 대한 증거다툼을 통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업무상배임죄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임무를 그르친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본인이나 회사에 끼친 손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사혐으로 인정한 사건이 형사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게 되는데, 과연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다른 사람과의 대내적인 신임이 형성되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사무를 신의칙에 따라 성실하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 계약서 내용에 따른 사무 처리는 물론 법률이나 사실행위, 또한 본죄의 ‘업’은 반드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목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상으로 사무를 처리하거나 부수적, 보조적 업무의 경우에도 타인의 사무를 ‘업’으로 처리하는 자가 인정됩니다. 특히 법령상 적법한 사무일 것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성형시술을 하거나 부동산 중개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 투자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개별법상 무자격자 처벌과 별개로 본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그르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은 없기 때문에 결국 거래관행이나 본인과 행위자의 관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정도, 특별한 신분으로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 등 구체적인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탁된 사무의 내용, 사무의 특성, 상호간의 계약 내용, 신의칙, 거래관행 등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본죄도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이 처리해야 할 사무의 내용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불법영득 의사라 합니다. 만약 자신은 선의에 의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규정대로 사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가 잘못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나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나 임원이 주어진 자료와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경영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주장하여 면책을 받는데 활용이 가능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본죄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처리 여부, 업으로의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은 개별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판례를 기반으로 가능한 사무처리의 부당성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 중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수사기관과 법원간의 결론이 엇갈리는 사례가 상당수 있으며, 아예 1심 법원과 상급심 법원간의 판결이 다른 경우도 상당히 존재할 정도로 판단이 어려운 형사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으로 사혐을 받았다면 조기에 참작사유를 인정받고 피해보전 노력을 하여 형사처벌 형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의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은 정당하고 정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혐을를 부당하게 받았다면, 형사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잘못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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