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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준비 절차는

 

 

 

대여금계약이란 금전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금원을 빌리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는 사인과 사인간의 대여계약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담보융자, 신용융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 약정은 통상 대여기간 동안 이문이 발생하게 되며, 약정된 일자에 이문이 지급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계약내용에 근거해 내용증명통지를 통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약 기간 중 이문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 기일 만료 후에도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비용을 고려해 진척하여 강압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죠.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더불어 채무자의 자력을 확보해두고자 부동산가처분 신청, 금융자산 가압류 신청 등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이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정본을 갖고 민사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상환일에 관한 약정은 일반적인 조건이나 부관이 아니기에 필시 계약 내용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이므로 원고(채권자)측에서 대여금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원금과 이문에 관한 당자 약정 내용, 상환일에 대한 약정, 약정된 대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객관적 증거와 진술에 의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 연부에 따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인용여부는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계약의 증명과 현실적 이익이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긴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점을 변호인과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명확한 계약서가 없거나 대여금 계약 내용이 모호한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측에선 투하금 조로 자금을 받을 것이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아니라는 항변을 해 대여금 변제 의무를 피하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까지 모두 검토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투하 계약서, 당자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관련자 증언, 녹취, 자금 이체 경위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논변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선 일정한 기간 내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비용을 고려한 진행을 해야 하죠. 만약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소멸시효의 만료시기가 도래하죠. 헌데 흔히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이에 따라 권리 행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에 국한된 기준일뿐 만약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는 대여금 채권의 성질은 일반 민사 채권이 아닌 상사 채권이라는 항변을 하게 되고, 상행위나 상행위와 관련한 대여금 계약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5년이 경과한 이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로 당장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부채 상환, 이자 지급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행 최고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해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죠. 이런 소멸시효 중단 연유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소의 제기나 채권 이행 내용증명발송 후 6개월 내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가처분, 가압류,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채무자가 부채의 존재를 인용하는 승인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문과 관련해 민사 대여금 채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지급해야 할 이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여 계약 기간에 따른 이문을 지불받기를 바라는 채권자는 사전에 이자율이나 지급방법을 약정해야 하죠. 반면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무라면 특별한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해도 연 6%의 상사채권 법정이자가 야기되므로 이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주관해 원금과 더불어 추가적인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확정 판결 혹은 판가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종결 결정을 받게 되면 그 날로부터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지연 이자가 추가로 부담되므로 채무자는 조속히 원리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 P사와 H조합간의 부동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P사는 서울에 있는 재개발 조합인 H조합과 시공자 선정 및 재개발 시공계약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과 대여금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시공자로 선정 받지 못하는 등 약정 조건 위배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H조합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동 피고인으로 연대보증을 한 H조합의 임원들도 대여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주관하였죠. 이에 사법관청은 H조합의 임원들은 시공도급계약상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으나, 기본계약관계인 시공도급계약이 취소되었기에 연대보증계약도 담보적 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단 H조합은 P건설사와 맺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되면서 대여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 인용되고 P건설사는 그만큼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H조합은 대여금 상당의 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죠. 이러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빚을 담보하고자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등이 문제되는 일도 많은 만큼,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불측의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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