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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성립하는 기준을 보면

 

 

기업이 부도나 파산 상태에 놓인 경우 임원이나 대표자, 기업 충수가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임원이나 대표자의 책임을 묻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회사 자금 처분 내용, 기록 등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추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횡령죄란 횡령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재물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써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구성요건입니다. 횡령죄를 처벌하는 근거는 자신에게 재산의 보관, 관리를 믿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임을 저버리고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는 신임관계 배신에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재물의 보관, 관리 등을 일회적인 아닌 계속적, 상시적으로 하는 등 업으로 하는 경우 이를 위배하여 재물을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성립을 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집회에 참석자 중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잠깐 다른 건물에 다녀올 테니 자신의 가방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경우, 이를 맡은 다음 가져가 버리는 것은 일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방의 도매상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반복적으로 가방을 빼돌려 자신이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가방의 판매업이라는 사무를 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횡령죄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재물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사의 표출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업무’란 사회적인 업무나 공적인 지위에서 행위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업무상횡령죄의 업무상 지위는 고용, 위임, 위탁 등 어려가지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무의 내용이 회계나 재무 등 재산처리에 관한 사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의 사회적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재물의 보관, 관리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의 판매직원이 수행하는 사무는 회계 사무나 재무 처리 등 회사 재산과 관련 없는 직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지급된 영업비용이나 법인카드를 정해진 규정을 위배하여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임된 범위 이상의 결재를 한다면 이 또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되기 위한 타인의 사무 처리자는 그러한 사무를 주요한 사무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보관 처리 사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죄의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적으로 업무상횡령 관련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독을 받는 행위자가 업무상횡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러한 업무를 소극적으로 해태하여 업무상횡령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부작위에 기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실상의 근로자나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S씨는 기업의 대표이사였는데, 세금문제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경영을 계속해왔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지 않았을 뿐 기업의 실질적 경영자는 여전히 S씨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지위는 법률상 지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위도 포함된다고 보아 S씨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의 업무는 그것이 행위자의 생계유지의 수단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활동과 관련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행위자가 그 사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업무상횡령죄 성립 주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상횡령죄는 일단 혐의를 받은 경우 자금, 재물의 사적 처리나 사용 기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자나 경찰 당국에서도 특정한 자금 이체 내역이나 사용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업무상횡령죄 고소,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처분행위는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처분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혐의 대응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객관적 구성요건이 아닌 주관적 구성요건 부인을 통한 혐의 대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형사혐의 대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이 타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 관리 등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여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부정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업무상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필요한 고의를 일컫는 말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 냥 사용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몇 년 전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 P씨는 학교의 재산을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를 당했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거래 관행, 사무처리 관행, 관련 규정, 재물 위탁자와의 관계, 묵시적 동의 추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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