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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 절차을 알아보자

 

 

제아무리 가약의 비율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는 하나 매년 수십만 쌍의 새로운 부부가 탄생하고 있고, 저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 20년 이상의 다르게 살아온 남녀가 처음부터 서로의 마음에 맞는 결혼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서로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다른 점을 보다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존재하는 부부의 수만이나 이혼사유의 유형은 다양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애정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부부는 단순히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여러 가지 법적 구속과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정조의무는 부부간이 신뢰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재판상 절혼의 까닭을 규약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첫 번째의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행동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규정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행위를 포함함을 물론 기혼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남편이 했다면, 그러한 불륜행위, 내연관계의 상대자인 상간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아내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기타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자신의 결혼생활 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 기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남편에게는 이혼위자료 청구를, 내연녀에게는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낭군에 관한 이혼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혼이 성립되었거나 이혼소송이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혼인관계를 지속하면서 단순히 벌을 주겠다는 의도로 남편에게 금전 배상을 받는 것은 혼인관계 본질에 맞지 않고, 경제적 공동체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은 다릅니다. 비록 내연녀가 남편과 공동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남편과 내연녀 각자가 아내에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 대한 위자료소송과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은 청구근거가 되는 민법상 규정도 다릅니다.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당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준용하죠. 그러나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의 근거 규정은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며, 특히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배상 규정인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합니다. 고로 상간녀에 관한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의 위법한 부정한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위자료 배상책임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을 한 상태인 것을 알았을 것, 판례에서 인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 그로 인해 적법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내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파경에 이르렀을 것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함께 다루어지거나 객관적 증거 확보, 당사자의 불륜 사실인정 확인서 등의 물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아내가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이혼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한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 청구요건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과 관계하여 본인의 낭군이 대학교 동창 여성과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를 수차례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이혼을 한 아내 A씨가 있었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을 하였고, 자녀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가 대학교 동창인 여성 D씨와 자주 통화를 하고 늦은 시각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용 중에서는 사랑한다 던가 기대서자고 안고 싶다는 내용 등이 있었죠. A씨는 D씨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다시는 내 남편과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으나 남편 B씨와 내연녀 D씨는 계속 연락을 하였고, 카드 명세서에는 모텔 결제기록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한 뒤 내연녀 D씨에게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D씨가 A씨의 남편 B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혼인생활이 파경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은 명료한 증빙 자료를 모으거나 당사자의 진술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찾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특히 대부분의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 피고는 이미 사실상 이혼이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혼 변호사의 충실한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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