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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지하철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셨다면 신속하게 결단을 내림으로써 사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우선시 되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가 더욱 커진 다음에야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장에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생긴 염증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치료하면 쉽지만 시간이 흘러 악화된 다음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당시의 상황이 육체적인 접촉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한 상황에서 빚어진 과실이나 성희롱을 한 상황이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일관적인 변론을 펴는 것이 난제 극복을 위한 지름길이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착수시점에 따라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이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명과 별도로 상황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항변과 증거자료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절차적으로 난관에 입각해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과 함께 하며 당장의 역경을 실리적으로 풀어보세요. 사건은 보통 더운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더운 여름일수록 사람들이 노출이 심한 수준의 옷을 입게 되며, 서로 살이 부딪치는 경우도 많고, 그중에서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범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이 다양한 계절들에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옷이 두터워지는 계절일지라도 민감하지 못하여 다소 둔한 상태로 상대방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때도 있으며 특히 겨울철 우산을 가지고 복잡한 전철을 탔다가 우산으로 찌른것이 발단이 되어 난감한 상황을 면치못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건으로 근래에 75세 남성이 젊은 남녀와 시시비비가 들면서 조사를 받고 형사 기소까지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은 강동구의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2호선 잠실역에 가는 열차를 탑승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잠실역에 도착하면 연씨는 내릴 준비를 했지만 당시 전동차 안에서는 야간 야구경기를 보고 집에 오는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곧 출입이 열리자마자 내리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연씨는 겨우 전차를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연씨를 잡았습니다. 남성은 연씨가 내리면서 손등으로 자신의 여자친구 주씨의 가슴을 쓸어내리듯 만지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씨는 "사람에 떠밀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누군가 몸을 만졌을 수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형사 기소했습니다. 1심 형사 법원도 검찰의 기소 내용이 옳다고 보고 연 씨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씨가 내리는 과정에서 잠시 중심을 잃어서 실책하여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난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의도적인 행위로써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범행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으로 결론내렸고 이에 연씨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는반면 반대로 혐의가 이어져서 한순간의 촉발된 일로하여금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지하철성추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초반 변론에 만전을 기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전시의 한 시의원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책과 대책 마련을 관리공사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출근길과 퇴근시간에 일하는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전용실 설치, 여성전용좌석 확충, 출퇴근시간 직원 순찰 강화, 객실 내 비상벨 설치 및 홍보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이와 같은 대중교통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일반법의 강제추행과는 달리 직접적인 폭력이나 심리적 강박행위가 없어도 유죄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립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현재가 훨씬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예민해져서 그에따라 곡해가 많아진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전철이라는 특성상 혼잡해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를 이용한 범행도 많지만 곡해도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혼잡한 때에는 누명을 쓰기도 하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뒷사람이 자신을 터치했는지 옆사람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순순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구체성 있는 진술을 하면 성폭행 혐의는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오해로 인한 인터넷 남성 커뮤니티에는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는 법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문의 주요 내용은 여자가 옆에 서 있으면 얼굴을 마주해도 오해가 없을지 모르고, 여자 뒤에 서면 가방이나 손잡이를 잡거나 그도 여의치 않으면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있으라고 충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임의적인 판단이나 진술은 자제하고 최소한의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지하철성추행 변호사를 방문해 진술 하나하나를 검토한 뒤 재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음에 어떤 진술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의적인 대응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판이하게 변화될수 있으며 처음부터 항변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억울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서울 지역 경찰청이 제출한 서울 1호선~8호선의 통계가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차량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사범죄 중 절반 형사범죄로 밝혀졌고, 그중에서도 성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부 우발적인 욕심에 의해 객실 내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민감한 항의를 하거나 '지옥철'이라 불리는 서울의 특성상 급가속과 급감속을 하는 러시아워의 운행 등이 억울한 의심을 받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되고 주위에서 이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생을 보내는데 있어 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여 전과자가 될수도 있으며 최장 1년의 징역과 최장 300만원이라는 벌금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보다 중요한것은 바로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일 것입니다. 기소 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끝나기를 기대하는 남성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신원등록, 신원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는 학교와 직장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나 해임처분도 내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혐의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래도 혐의를 벗는 것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빠른 시일에 사법기관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소는 처벌형 산정의 주요 근거로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는지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불리해졌는데도 법률적 검토 없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가중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성희롱과 관련함으로써 혼잡한 객차내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된 3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에도 영향을 받을뿐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제한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추가처분을받게 된다면 만인에게 자신의 행위자체가 알려지게됩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의 추행은 상당한 적용 요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성희롱 피의자에게 몰릴 위험이 높습니다. 성립요건의 경우에는 성희롱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특별히 가해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신체접촉이 유죄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이 공중 밀집장소의 추행 혐의만 적용되지는 않을 텐데요. 관련,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거나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검찰이 강제추행 대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기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분명히 성폭행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 저항 못했다고 주장하면 일반의 강제 추행죄가 적용됨으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도 있는데요. 마지막 차에 탑승하여 가고 있던 가운데, 주위에 상대방은 없었고 본인의 칸 안에 술에 만취해 수면에 빠져있던 여성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하며 옆자리로 가서 추행을 한 남성이 옆칸에 있던 다른승객에 의해서 신고되었는데요. 이렇듯 사람들이 거의 없는 열차내에서 낯선사람에게 접근하는것 자체가 심히 의심이 가는 행동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결국신고를받고 온 경찰에게 "전씨는 전혀 추행의 의도가 없으며, 순수하게 여성이 걱정하여 돕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형사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추행죄가 적용되는지, 일반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혐의에 대한 심리 분석이나 유형을 정리한 한 경찰관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 의하면, 대다수의 용의자는 처음에는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여성과 몸서리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전철을 탄 승객이 많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밀리는 척하며 상대방의 몸에 접근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타는 칸에 탑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역내에서 자신의 스타일인 여성을 타겟 삼아 추적하여 열차에 따라 들어가고 혼잡한 틈을타 해당 여성과 밀접한 위치에 서서 상대를 추행하는 식의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특히 재범이라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수 없게 됩니다. 본죄는 특례법으로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적용을 받는데, 이 구성 요건은 장소적 특성 이외에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매우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던 외부로 보면, 차량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고, 특히 남성 쪽에서 몸을 기울이거나 손을 뻗으면, 그것은 범법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붐비는 내부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신체 접촉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살짝 부딪혔을 뿐 민감한 여성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항의할 수 있지만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CCTV나 동영상에 명확하게 따라가는 장면이 찍히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용의자로 지목해 버리면 자신이 사건 당시 내부 상황과 함께 있던 위치, 손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소 억울하게 성폭력 유죄판결을 받던 참이었는데 형사재판소 또는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꽤 있었습니다. 본인은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해를 당한측도 어떤한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는데도 물구하고 제 3자에 의해서 신고되어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복경찰이 현장을 발견하여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혀 자신은 그런느낌을 받지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3자의 신고로 출동하였는데 알고보니 오해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죄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가장 좋은 것은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형사재판으로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하철성추행 변호사를 통한 자기혐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민은 물론 학업과 사회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많은 승객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성 때문에 객실은 승객 밀집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남자 쪽에서 주로 여자 측과 부딪히거나 이동하면서 손이나 팔이 여성의 신체 부위에 올랐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몰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법부 통계를 봐도 혐의로 입건되거나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안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도시의 내부에는 고화질 CCTV 등이 설치돼 있고, 혼잡시간을 중심으로 암행 경찰단속반의 증원도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씨씨티비라는것이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는 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외에는 딱히 명백한 물증이라는것이 없기 때문에 난해한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피해측의 주장을 적극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가해측에서는 부당한 처우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추행한다는것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두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도한 의도하지 않은 상대가 성적 굴욕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피의자가 되기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같은 칸에 탄 남자들 112에 신고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김씨는 자신이 지하철에서 서 있기 때문에 뒤에서 김 씨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이 전혀 접촉한 적이 없고 승객이 많은 상황에서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아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검찰을 김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형사 법원은 사건 기록상 김 씨는, 구씨의 뒤에 있었는데 어떻게 오른쪽 손으로 내 엉덩이를 만졌는지 확신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처음에는 손을 엉덩이에 댄 느낌이라고 주장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만졌다고 더 진술을 강화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지 낯모르고 타인의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마침내 오해에 의거하여 발발하는 사건은 우리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무고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하철성추행 무혐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명백한 증거로 인해 처벌을 받을 상황일지라도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형을 받는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경우 벌금으로 마무리 되는 사안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과대 해석되고 징역 5년을 받아버린다면 이 또한 법률의 틀 안에서 발생되는 또 하나의 피해자인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범죄가 발생한 10건 중에 6건이 성 범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범죄의 대부분이 성희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성패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전동차 안에 경찰력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경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무고한 피의자가 생길 수 있어 문제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만 있었지만 경찰이 성희롱을 추궁하거나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도 성희롱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성희롱은 사회적 인식이 형편없기 때문에 죄 없는 피의자는 자신의 죄악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전차처럼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일반적인 강제 추행과 달리 성폭력 범죄 특례 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만일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본인에게 자녀가 있거나 부인, 혹은 부모님들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쩌면 다른 형사적인 물의보다도 더한 실망감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인은 모든 과정에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니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는 다소 염려를 놓으셔도 될것입니다. 먼저 작은 정황까지 소상히 수집, 분석해야하며 변호인을 고용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죄도 강제추행의 추행의 법리를 닮았습니다. 추행이고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의자의 접촉이 성적 만족의 고의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위를 '계속'해서 접촉을 하게 된다면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추정됩니다. 또, 미스였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져 "공공의 장소에서 얼마나 사람이 밀집해 있었는지, 얼마나 불가결했던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공공장소성희롱죄의 법적 쟁점에 개인의 힘으로는 갖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인을 고용하게 되면 쟁점에 맞는 전략 수립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의 불리한 진술도 피할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증거 수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도 열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편에 대해 문자만 보내도 상당히 빨리 처리됐습니다.

 

 

 

옛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선례들을 박멸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의해서 더욱 강력하게 처벌됨은 물론 피해자들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생기는 순간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고 마땅히 그런 시대에 발맞춰나가야 하겠지만 이러한 과도기에는 많은 곡해들도 촉발됨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남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한 시간대에 혼잡한 장소에서 신고 받고 현장에서 검거돼 깜짝 놀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으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된 경우 정말 몰랐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답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동차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 등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의심을 풀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당시 상황이나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검토해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이었음을 인정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단순한 실책에 불과하다고 해도 법의 심판이 다릅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결 경험이 풍부한 지하철성추행 변호사의 케어를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신고됐다면 가급적 빨리 지하철성추행 변호사와 상의한 뒤 적극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열차나 버스와 같은경우에는 그 특성상 요동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혼잡한 열차나 버스를 승차해봤다면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간의 압력과 물리력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탱할수 없어 일촉즉발의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자칫 실책하여 범법자로 지목된다면 원통할것입니다. 이러한 원통함을 해소하고자 존재하는것이 바로 변호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없이 그저 전철이 흔들려서 자신도 중심을 잡으려는 중에 그런 것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한들, 믿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미 피해 여성이 처벌을 촉구하는 중일 것이기 때문에 진술을 강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다수가 이러한 과정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사건을 대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설마 처벌이야 받겠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법에 관해서 비교적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일반인이 사안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의 진술을 수정하거나 번복하거나 부정하게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신빙성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하고 무조건 부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도 좋지 않은 상황에 마주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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