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라면

 

갈라서기를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문화와 공존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규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결혼관계가 파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반려자 중 한쪽 동반자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의지를 법정에 밝힌 경우 법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되 반려자의 재산에 대한 분할 물의나 유책행위에 다른 위자료, 아이에 대한 육성 등 연관 물의에 대한 청산만 법정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이를 이혼제도에 대한 파경주의라 하는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불행한 결혼의 일방적인 구속 보다는 사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한 결혼관계 구속으로 부터의 해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면서 이와 같은 파경주의를 둘러싼 3심의 전원협의체 공개변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던 어필이 미처 대한민국에서 파탄주의라는 것은 기초적인 사안으로 자리 잡기가 어렵고, 축출이혼의 방지나 결혼관계 파경에 대한 책무가 있는자에게 이혼의 권익을 줄는 것은 일반적인 세간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책주의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유책주의란 결혼관계 파경에 책무가 있는 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며, 결혼관계 파경의 책무가 없거나 적어도 동반자의 유책행위 보다는 적은 쪽에서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혼 입법주의를 말합니다. 그러한 유책행위를 기반으로 한 이혼사유 6가지가 민법 제84O조에 규율되어 있는데, 동반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동반자가 부적절한 대우를 한 경우, 동반자의 부모가 본인에게 부적절한 대우를 한 경우, 동반자가 본인의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혼사유 판정을 위해 기타 결혼 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정을 이혼사유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언급을 하고 있었던 절혼에서 동반자들이 토로하는 내용은 갈라서기를 하는 연유로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일어난 절혼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 문언만 보면 성격이혼차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 진실입니다. 일반인의 규격으로는 새로간의 생활습관, 인생관, 가치관, 종교관, 교육관, 식성, 소비형태, 선호 주거, 성향 등이 너무나 달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고뇌고 매일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에서 성격차이이혼을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결혼관계 파경이라는 결론에 대한 주된 책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만 반대 동반자가 이혼청구를 하여 인용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격차이로 반려자가 서로 심하게 다투는 정도만으로는 한쪽 동반자에게 일방적인 유책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유책행위가 결혼관계 파경에 주된 이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반려자라는 합동체라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극히 강대한 연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사법률 제826조에 의해 원만한 반려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직분이 있기 때문에 동반자와 성격차이로 분쟁, 다툼, 불화가 발발한다 하더라도 동반자를 배려하고 상대편을 이해하며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직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성격이 맞지 않으니 이혼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현행법상 법정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민법 제84O조 제6호의 기타 결혼계속이 중대한 사정이 있는때에 당해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선례는 결혼생활의 공동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러 결혼생활을 법정이 강요하는 것이 반려자 중 일방에게 참을 없는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부에서 미처 이해할 수 없을 수준의 고초라는 것은 혼인을 하는 사이를 방위하고 법리적으로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한 동반자가 아닌 자가 축출이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하는 유책주의를 같이 고려하여 판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규격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뇌와 파경 상태가 시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혼변호사의 서설입니다. 이에 대한 판레 중에서는 간단히 성격이 다르다거나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경우, 진실된 반려자의 담론가 결여된 경우, 표명방식에서의 차이, 동반자에 대한 배려가 심히 부족한 경우, 반려자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만 한 경우에는 반려자 모두에게 결혼관계 파경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보고 성격차이이혼을 부적절한 예시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성향차등으로 인한 절혼을 거절한 실체의 선고 케이스에서는 반려자사이에 육제적인 폭행 등이나 분쟁은 없었고 단순한 감정다툼만이 있었던 경우, 반려자간의 연령, 학벌, 세간적 지위, 재산 등에서 한쪽이 우월하여 이로 인한 다툼이 심각하게 발발한 경우, 한쪽 동반자가 유학을 간 다음 몇 년이 지나 서로간의 애정이 상실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성향차등이혼만 어필하기 보다는 폭거, 부당 대우, 외도의심, 심각한 의부증 등 다른 이혼사유를 같이 어필하는 것이 이혼어필 시인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거년 중반 한대 많은 인기를 끌었던 가수 B씨가 남편과 결혼을 한지 5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성격차이이혼을 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B씨측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 초창기부터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벌였고, 미처 어린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서로간의 성격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정아래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하고 이혼을 하였다고 관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역을 다시 한번 더 말하자면 반려자들이 성향차등으로 인하여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여러가지 이혼사유 중에서도 성격차이이혼은 시대와 연령을 불문하고 항상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이혼제도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반려자간의 이혼의지 합치가 있다면 성격차이이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의는 재판이혼에서 과연 성향차등절혼이 가능한지가 물의됩니다. 민법상 재판이혼은 법률상 규율된 절혼연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 및 이혼의 확립이 가능한데,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했다는 것은 상대편, 즉 동반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정황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례는 결혼파경의 결론이 발발하였고 그러한 파경의 결론에 책무가 있는 동반자가 피고인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합니다.

 

 

누구라도 일생을 살다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죠. 그 중 대체로는 다른사람과의 관계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원굴한 정황을 겪게 되는 일이 대다수지만 혼인관계와 연관이 있다면 그 충격은 각별히 크게 다가오게 될것입니다. 진실 근래에 들어서 그다지 특별하다고 할수 없을만큼 절혼이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듣게 될수도 있지만 그것은 타방의 정황일때의 이발발이지 본인과는 관계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갑작스레 다가오는 이혼은 너무나 크게 다가올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남의 일일때는 그다지 별다를것이 없었지만 막상 이와 같은 정황이 본인에게 발발하게 된다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평소에는 의미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본인의 정황이 되었을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심각하게 느껴져 어떻게 해야할지를 결정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 절혼이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피할수가 없는 정황이 되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국부이 새출발을 위한 준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하면 시작할 수 록 갈라서는 배필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 분석 결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이혼신고 건수의 감소는 실지 이혼율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각별히 개인의 행복의 추구나 가치관 존중 보다는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옛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성인이라는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결혼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 집안과 다른 집안과의 결합이라고 여겨졌으며, 간단히 반려자와의 관계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반려자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희생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기혼자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핵가족의 확산, 개인적 가치관의 존중 등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이혼율은 증가해왔고, 각별히 l997년 IMP 구제금융 사태 등에 의해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물의로 해체되는 결론이 발발하였고, 이후 한국의 이혼율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축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실지 주변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배필들의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되었지만 실지로 본인이 이혼을 해야 하는 정황에 놓이게 되면, 당자가 받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더욱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법적으로 시인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반려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경우 안그래도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이나 질병 등에 의해 시간이 많지 않은 정황에서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한 습득은 물론 기본적인 이혼법리, 선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혼규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인은 이혼소송에서 본인의 어필을 제대로 어필 및 입증받는 것이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새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여부에 대한 다툼도 중대하지만 각별히 절혼자산분리이 더 중점되는 항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필가 이혼을 할 의지가 서로 있다 하더라도 배필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어떻게 할지는 안그래도 감정의 골이 깊은 배필 사이에서는 쉽게 협의가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체로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 소액인 택시비, 버스비, 외식비에도 전전긍긍하면서 재산을 모았고, 회사에서도 급여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본인의 재산을 반려자에게 상당 국부 그대로 넘겨주어야 한다면 이를 쉽게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격은 절혼자산분리 연관 선례에서 계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이혼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례에서는 절혼자산분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배필의 공동재산이 원칙이며, 배필 중 일방의 단독보유인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규격은 아니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오년 정도가 지나게 된다면 반려자 명의의 금전과 부동산 중 lO%에서 2O% 정도의 재산분할을, lO년을 넘는 경우 3O% 내외, 2O년 이상되는 경우 4O%~5O% 정도의 재산분할 비율을 시인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재산을 나누는 행위는 낭군과 내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바, 이혼상담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상당히 냉정하다고 볼수도 있을것이지만 최소한 본인의 노고에 대한 평가절하와 그로인한 부득이한 피해는 피해야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절혼이 진척되는 모든 경로를 정확하게 공유하며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정황으로 이끌어줄수 있는 이혼상담 변호사의 협력은 결론에 있어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족스런 결론을 위해서라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수임을 맡는것만으로는 우수한 절혼법률대리인이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자의 관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선의 결론으로 이끌수 있어야만 하는것입니다. 단순한 수임만이 아닌 심도있는 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자에게 가장 커다란 권익을 확보해줄수 있는이혼상담 변호사와 같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후회스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것입니다. 어쩌면 결혼보다도 더욱 중대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절혼이기에 이혼에 특화되어 있는 본 사무소를 통해 현재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나날에 대한 보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절혼을 하면서 돈과 연관된 국부은 크게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의 항목들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며 각별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절혼을 하는데 원인제공자(절혼을 하는데 책임이 존재하는 낭군 또는 내자, 결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원인으로 정신적 고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말하자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가취를 하였던 기간 동안의 각각의 기/여/도에 따른 동산 또는 부동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라는 것은 동산 및 부동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나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양육비와 별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혼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많고, 그 금액은 약 일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되는 예시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간혹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혼위자료의 원인으로 시인되는 사유로 폭력·폭언·욕설·인격모독 등의 부당한 대우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부정한 행위가 여타의 사유보다 많은 것으로 판정됩니다. 또한 금액이 가장 많이 책정되는 사유로는 반려자의 부당한 행동으로 여타의 사유보다 거의 5OO만원 이상의 금액이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