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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혐의에 놓였다면

법률 정보 2019. 6. 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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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혐의에 놓였다면

 

1. 준강간죄 기소유예가 아닌 무죄 판결된 사례

몇 년 동안 정신장애 등급이 있는 여성을 겁간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 남성이 준강간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 T씨는 99년 당시 18세였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적능력은 미취학 아동 수준으로 정신지제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T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피해자는 생리, 임신, 관계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지체를 가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 보고 준강간죄 혐의로 T씨를 형사기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물론 고등법원도 항소심 판결에서 T씨는 정상적인 동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으로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당시 정신지체 2급인 것은 인정되나 기관을 통한 성교육은 물론 성행위 후 자신이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이 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신지체 2급의 18세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준강간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준강간죄 구성요건 및 판단여부

이처럼 준강간죄 혐의에서의 당자는 물론 문초기관, 법원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난해한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란 음주나 수면, 지능부족 등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준강간죄 문제는 그 특성상 피해자 측의 동조가 정말 없었는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유린될 수준이었는지, 피해자가 정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3. 준강간죄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따라서 자신이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가 준강간죄 구성요건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 T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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