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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빠른 대처

 

한해 대한민국에서 형사케이스로 문제되는 사기죄의 건수는 약 22만여건 내외로, 다른 형사케이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죄란 고의에 기한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통해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물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재산범죄를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재물을 직접적으로 뺏는 절도죄와 더불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 성립요소라 할 수 있으며, lO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현대에는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한 재산처분 행위가 보편화되어있고, 이 경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여 부당한 재물,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에는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명령, 조작을 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컴퓨터등이용사기죄 규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에서 사기죄 고소, 고발 케이스는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다거나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가로채려는 문화가 있다기 보다는 일반 민사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금원에 대한 대여계약, 투자계약 등에서 손해를 본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형사케이스화하여 자신의 피해를 조기에 복구받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상가 분양대행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정확한 분양가와 주변 시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전망을 소개하면서 상가의 투자를 권한 경우, 어디까지나 상가 구입에 따른 수익이나 손해의 리스크는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만약 분양받은 상가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우량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 연체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다소 장미빛 전망을 하였는데 그러한 전망을 믿고 투자를 하였는데 큰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는 사기죄라고 투자자쪽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투자 관련 사기 케이스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자수익에 대한 보장을 계약서상에 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상행위상 허용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거액의 손해를 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기죄 고소를 통해서 분양대행사, 소속 직원을 구속, 징역살이 등을 살게 하여 손해의 일부라도 보전을 받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이유야 어찌되었던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받은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사기죄 혐의를 받은 형사피의자가 별다른 법적 대응 준비나 사기죄 성립요소에 대한 분석, 케이스 당시 상황에 대한 복기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기가 아니라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사기죄 유죄 인정은 물론 구속이나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 사혐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사기죄 성립요소를 분리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판례에서 사기죄를 어떻게 심리하고 판결하였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케이스에 적용시켜 잘못된 혐의가 확정되지 않도록 혹은 과중한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혐의 방어를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 사기죄의 수단은 재산권자나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기망행위는 단어만 보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부풀리거나 전망을 좋게만 제시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시장경제체제에서 상거래상 다소의 과장, 홍보는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대신 보통 경제인의 기준에서 심히 왜곡되거나 허위의 정보를 고지하거나 일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기망행위라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기의 인정여부는 기만행동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특정 자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거래 지식, 당사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특별한 사정, 신의칙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 고지 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사기죄의 기만행동은 꼭 적극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잘못된 용도, 계약 체결 경위를 설명하는 경우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관계상 상대방에게 당연히 고지해주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이야기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만행동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실제 부작위에 의한 기만행동이 인정된 사례로는 현재 본인의 주택에 경매신청이 이루어져 곧 낙찰일이 도래할 상황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묵비하여 정상가격을 모두 챙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편 기만행동이 있었고, 상대방이 자산처분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상대방의 자산처분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행위자의 기만행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사기죄 성립요소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형사피고인이 기만행동을 시도하였지만, 이미 거래 상대방은 그러한 기만행동에 기한 정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기만행동과 처분행위간에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객 몰래 처음 대출계약서에 기재된 가산금리가 아닌 높아진 가산금리를 컴퓨터에 입력하였다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죄 선고를 받은 은행원의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기죄 케이스는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거래 관계상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리적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청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외에도 이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대부분의 법률행위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현대 시장경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주어진대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이상 당연히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하는 일일 것인데 이는 거액을 다루거나 법률관계에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무일수록 해당 업무를 주어진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으면 사무를 맡긴 타인이나 법인, 회사 등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게 되는데 만약 부적절한 사무처리, 임무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단순히 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아니라 형사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임죄란 타방의 사무를 정리하는 자가, 배임적 행동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타방에게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자산범죄 성립요소를 말하는데 만약 어떠한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가 배임행위를 할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여 훨씬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특히 배임행위를 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5억을 넘는 경우에는 결과의 불법성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처벌법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5O억 초과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어 교도소 옥살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배임행위’라는 것이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따라 정당한 업무집행일수도 있고 고의적인 배임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데 있으며 특히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기계적으로 자산적 결과가 도출되는 업무가 아니라, 일정 부분 행위자의 재량에 업무처리 결정 권한을 위임한 상황에서는 행위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본인에게는 이득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치에 맞지 아니한 피해로 나타나는 경우 과연 이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자신이 이치에 맞지 아니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혐기를 인정하고 처벌형 수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자신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아니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거나 업무처리를 고의적으로 잘못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혐기를 받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방어권 조력을 받아 배임죄 확립요소를 조각시켜 무혐기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임죄 확립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타방의 업무를 정리하는 자’의 의미는 업무를 위탁한 사람과 수탁받은 사람간의 신임관계에 기반을 두고 자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탁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꼭 은행원이나 회계부서 직원과 같이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타방, 회사에게 손해를 주고 그에 따라 자신은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타방 업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타방 업무 처리는 꼭 단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주요한 의사결정권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업무처리자의 행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도 배임행위가 가능하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의사판단의 개입 여지 없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배임행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임죄에서 중요한 것은 배임행위를 하겠다는 고의성 여부, 응당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 핵심 검토사항이 되는데 또한 실제 타방이나 회사에 자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배임죄는 확립하지 않게 되는 데,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가 배임죄 혐기를 받은 대리점 직원 P씨 케이스가 있었는데 우유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P씨는 본사에서 책정한 판매가를 따르지 않고 더 높은 시장가격으로 우유를 도매상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주어진 위탁내용에 따르지 않은 배임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 형사기소를 당했는데 그러나 형사법원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만으로 회사에 자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이처럼 배임죄 케이스는 업무처리자의 지위 인정여부, 배임행위 여부, 자산상 손해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혐기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적 검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과 재미없는 직무, 자신의 노력 대비 적다고 생각되는 급여 등으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은 매일매일 퇴사를 고민하면서 자신만의 사업을 하려는 꿈을 꾸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꿈을 실현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퇴사 이후 창업을 하여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독한 것인지를 뼈져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회사의 대표자는 사실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고, 자신이 경영을 맡은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는 한 배를 탄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회사업무를 고민하고, 회사가 번창할 수 있는 비전,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경영행위는 매뉴얼이나 관행이 있는 일반 업무처리와 달리 정형화되지 않은 고도의 경영판단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영적 판단이 회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큰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고 이는 인력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인데 특히 기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특정 부동산 구입, 투자, 합병, 분할 등의 중요 경영판단 행위를 하였다가 이해관계자들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말 열심히 밤을 새면서 회사활동에 전념하였는데,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 혐기를 받아 형사징벌의 위기에 놓인다면 이보다 더 자괴감이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 혐기를 적용받았을 때 잘못된 형사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있는 요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케이스와 유사한 판례를 찾아 어떻게 변론내용을 구성해야 합리적인 변론이 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하는데 업무상배임죄는 배임죄라는 자산범죄에 대한 가중징벌 확립요소인데,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반하는 행위, 즉 배임행위를 하여 자산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자산범죄를 말합니다.

 

본죄의 행동이란 국어적인 의미로는 응당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업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업무에 대한 처리를 맡은 임무의 내용을 위배하여 업무를 맡긴 다른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도 하지만 과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특히 회사의 대표자로서 정해진 기준 없이 경영적 판단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보는지, 고의적 임무위배 행위로 보는지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확립요소입니다.

 

업무적으로 행한 본죄의 확립요소를 사무정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 배임죄가 5년 이하의 징역, l5OO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배임죄는 lO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어 징벌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상배임죄는 배임행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다른 형사케이스에 비해 무죄율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일반 형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l심 판결의 무죄율은 3%에서 높아봐야 4% 정도인데, 배임죄의 l심 판결 무죄 비율은 5%~6%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직장, 단체, 조직, 조합 등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맡겨진 업무를 처리하다가 업무상배임죄 혐기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행위가 실제 업무상배임죄 징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에 임하고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해야만 무혐기 처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데 몇 년전 국대 대기업 회장 S씨가 경영난에 허덕이던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혐기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S씨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자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경영적 가치가 극히 낮은 자직장에 이치에 맞지 아니한 자금 지원을 하였다고 보고 이는 L그룹의 계열사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죄 혐기가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그러나 형사재판부는 자직장 H사의 경우 재정난에 처해있었고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같은 그룹의 계열사를 통한 자금지원 판단이 합리적인 경영적 판단의 재량범위를 넘어섰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처럼 업무상배임죄는 실제 배임행위의 인정여부, 자산상 손실 발생 여부 등을 두고 첨예한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두터운 변론과 정확한 법리 제시를 통해 자신의 혐기를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종류들 관계없이 사람들은 본인마다 각각의 생각과 계획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는 것이 진실인데 뜻하지 않은 사고나 사건들로 인해 지장이 되거나 혹은 미루어지기 마련이지만 극히 난감한 것은 범죄 혐기에 연루가 되었을때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성범법사건이라면 더욱 난감하고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혹은 노하우가 부족하기 떄문에 이 같은 정황에서는 능동적이거나 정확한 대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다 이런 정황에서는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무리가 존재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적인 기반과 경험을 가진 형사법률전문가와 같이 낙착을 하는 것이 극히 좋은데 그래야지만 본인의 가진 억울함이나 물의들을 완벽하게 낙착을 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대처를 하는 경우는 극히 좋지 않으며 일단 먼저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들은 각 사인의 상태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피해자 위주로 서술과 증언을 확보하여 초기조사를 진척하는 만큼 홀로 대비를 하는 것은 더욱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연관된 물의로 인하여 정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이러한 것은 좋지 않게 될 실현성이 극히 높은데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극히 중요한데 첫 시작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은데 처음 단추만 맞는다면 이후로도 차차 채울 수가있으니까하고 일단 먼저 초기부터 형사법률전문가와 같이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는 차후의 선고에 있어서도 악영향력을 받게 될 실현성이 극히 높으며 일단 내가 처한 일에 대한법적인 국부가 어디에 당해하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극히 바람직한 국부이라할 수 있고 일단 이러한 법률정황에서는 타임을 질질 끌수록 불리하게 작용을 할 실현성이 극히 높으며 당연하게도 혼자서 복잡하기도 한 법률적 물의를 명확하게 풀어가기 위해선 이러한 형사전문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한 협력을 넘어왜 내가 혐기에 당해가 되지 않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극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긍정적인 결론들을 만나기란 극히 어려울 것인데 형사사건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형만 다르지 징벌에 대한 수위는 극히 강력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이 없는 깨끗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마약에 건수가 올해들어 크게 적발되어 증가 추세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나 마약사건은 일괄적으로 구속조사가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욱 빠르게 형사전문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국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먼저 공항에서 수상한 사람의 짐을 들어주거나 맡기지 않는 것이 극히 중요한데 만일에 뜻하지 않게 이러한 마약혐기로 연루가 되어 조사를 받을 정황이라면 반드시 형사법률전문가와 먼저 내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는데 근래 세간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끽주운전에 대한 사고나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끽주운전을 경범죄로 치부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근래에는 특별법 시행으로그 처분이 극히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더욱 징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초기에 형사전문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조금이나마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부터 복잡하고 폭이 넓은 형사사안과 같은 케이스들을 통하여 단번에 알아보는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는데 간호사로 일하던 김씨는 의료기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는데 프로포폴에 없어진 진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담당의지가 이와 같은 진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프로포폴을 절취하였다는 절도혐기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혐기를 받고 있었는데 특히 프로포폴을 투약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극히 중하며, 투약 횟수 더불어 무척 다수여서 자칫 구속이 될 정황이었는데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은 김씨의 경우 모발, 소변 검사결론 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절취하여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씨씨티비 영상이 있어 혐기를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으며 게다가 구속이 우려되는 정황이었던바, 변호인은 범행 진실을 자수, 자백하도록 하고, 조사경로에 참석하여 조력하였고 아울러 과거 병력, 가족관계, 재기의지, 전과기록 등의 정상참작사연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단서 등의 소명자료와 같이 의견쌍방 제출하고 끈질기게 불구속과 선처를 설득하였는데 ​같이 범행진실을 자백하고 진단서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설득한 끝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법정에서도 정상참작사연을 고민한 끝에 기존 법에 비해 가벼운 선고를 내렸고 본 사건의 경우 절도와 같이 마약유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될 우려가 많은 경우였지만 특히 2O회에 가까운 투약횟수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자칙 구속이 우려가 되는 정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제출 한 끝에 법정에서 선처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제대로 되지 못한 행위는 맹세코 이와 같은 사안을 여기지 못하는데 그릇된 국면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되지 라며 움츠려들기 마련인데 좋은일에 있어서는 몸이 먼저 기분좋음을 인지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음향에 빠진분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음지로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가 신경쓰지 못했던것들에 있어 형사전문법률전문가 즉 조력을 받는것이 최우선이라 다시 한번 말하고 싶고 전문가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할수 업슨넫 사법에서는 더욱더 말이며 법률전문가의 지칭을 전문법률전문가로 하기에는 따른 경로를 밟아야 되는 국부가 있고 그국부를 우리가 잘알아보는것 더불어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요 당연하게도 빠르게 대처하는것이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주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 될 것 인데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아는데 당연하게도 일상적인 일이기에 이렇게 해야되는걸 알지만 이러한 일에 꼬여 있을때는 맹세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잘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러한 정황에 처했을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하고 그생각이 시작되면 이러한 일에 꼬이는걸 더 방지 하고 혹여나 꼬여있을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바로 나올 수 있다는것인데 사람은 호기심을 갖는 상대이며, 더불어 욕망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 절제라는 선도 있지만 주취를 통하여 이런국부를 망각하며 이뤄지는 범죄행위들에 있어서 다음날 후회로 다가 오기도 할 것인데 하지만 제때 잘대처만 한다면큰 징벌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당해하며 이러한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진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는 혐기를 받게 되었고 본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고 하며 억울함을 어필하였으나, 조사기관에서의 조사를 거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의료기관 운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징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당해하여, 이는 극히 강력한 범죄에 당해하였는데 유죄 선고가 나오게 될 경우 큰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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