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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올바른 대응방법

 

성폭법이 몇 년 전 설립되면서 새로 형벌의 상대에 들어가는 소행들도 규약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서, 이것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흡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혹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처벌됨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등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법은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다른 성범죄와 달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가해자의 성적 목적 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힘든 만큼 공공장소 침입 외의 추가적인 범행이 없는 이상 정황에 따른 추론을 해야 하며, 여기서 판사나 검사 등의 재량판단 개입 여지가 다른 성범죄보다 더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장소라는 것이 생각보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제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빚어지는 법적 논란에 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길섶에 있던 상가 건조물 단장실에 출입하여 타성을 남몰래 넘겨다보려 했다가 적출된 바 있었죠. 이 당시 남자는 여자를 난행하기까지 했기에,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도 같이 걸려 있었고 이에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O씨의 행위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속하기도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에서는 함유가 된다는 선고를 내렸으나,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의 공공위치가 공중변소 등에 대한 법률 제2조 1호~5호에 의거한 공중변소 등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공공 위치이기 때문인데요. 즉 사람들이 이용하는 단장실이라는 일반론적 규정이 아닌, 특정 법령에서 딱 집어 지정하는 장소들만 공중화장실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화장실은 건물 이용자 등을 위하여 상시 개방하고 있고, 사실상 건물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원 목적은 건물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곳이며 따라서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 법정의 선고 취지입니다.

이렇게 공중변소라는 이념에 관한 딱딱한 자막대기를 법정이 제시하는 근거는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한 것입니다. 형률의 적용, 그리고 시행은 법률 사항에서 엄밀히 규정한 것 이상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이런 만큼 실질적으로는 공중화장실처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비단, 위의 판결례에 관해서 대들던 목청도 보통이 아닙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은 빼고서라도 애당초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사항 그 본래의 바탕이 너무나 폭을 되바라지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와 관련된 유사한 성범죄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 대해 사람이 다수 밀집하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까지 폭넓게 잡고 있기 때문에 설령 범행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중이 밀집할 수 있으면 모두 공중밀집장소로 보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며 결국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과는 별도로 앞으로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처벌 기준은 계속 높아질 예정이며 법원에서의 양형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충분히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념을 하여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물의를 관리해 왔던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위와 같이 깐깐하고 아슬아슬한 형사적 간두지세를 당면한 내담자에게 더욱 나은 법령적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법적 문제로 고민한다면 법무법인 심평의 형사변호사와 낙착의 방도를 모색해보시고 올바른 해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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