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바람직한 방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바람직한 방향은 가담항어라는 말이 있는데 항간의 떠돌아다니는 담론이라는 것이지요. 중심지나 여염에 떠도는 담론인데 현대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모두가 쉽게 접근하기가 용이한 대중적인 매체들을 통해 험악한 범죄들이 발생한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최근 들어 발생하는 범죄들에는 모르는 타인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죄를 범하는 경우들도 다수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소 안면이 없던 사람에 피해주어 그 사람의 일상에 피해를 준 경우가 공직자라면 이는 형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본 범죄 행위는 공직자의 직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하는 혐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욕설을 듣는다거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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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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