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법률적인 대책을 마련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상당수에게 금전을 모으게 하는 일이 자주 발발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거나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닌데 경제범죄로 몰려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죄명과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로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와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채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신용이나 펀드 등 금융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금 조달 관련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
유사수신행위 사안에 마주하셨다면 과거와 같이 직접 누군가를 만나야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했던 때는 지나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은행 일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는데 지난날을 생각하면 실소가 머금어질 정도로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그 후로 전화기를 통해서 은행 일을 보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는 단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없는 광고 전화기나 메시지들을 받게 되는 일도 허다하게 되었지요. 그러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하이리턴을 제시하면서 다수로 부터 투자금을 모으려는 행태는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 위반이라 간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등재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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