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당해한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당해한다면 성폭력법이 몇 년 전에 만들어짐에 따라 형벌을 받는 죄목으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약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이는 자신의 성적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공공공간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1년 이하의 복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양형에 설정된 해당 사안으로 처벌이 부여되는 것은 물론 신상 자료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여러 가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다른 성추행과 달리 해당 되는 범죄 행위는 침범자의 성적 목적 유무에 따라 사혐이 처결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장소 침입 이외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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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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